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동래구 명륜동73-1 일원 지단계

모두우리 2015. 3. 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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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명륜동 73-1번지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래구 명륜동

73-1번지 일원

-

) 35,324

35,32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동래구 명륜동

73-1번지 일원

35,324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사업시행 후 계획적인 관리 및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35,324

-

35,324

100.0

 

2종일반주거지역

20,194

) 20,194

-

-

 

3종일반주거지역

-

) 20,194

20,194

57.2

 

자 연 녹 지 지 역

15,130

-

15,130

42.8

동래사적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동래구 명륜동

73-1번지 일원

2종일반

주거지역

3종일반

주거지역

20,194

간선도로 및 도시철도역 등 교통환경이 양호한 역세권지역으로서 주변지역 중고층의 주택 건설사업 및 재개발사업계획과 연계조화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의 변경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 구 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정

50

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동래삼거리

~

온천장입구

전면도로

지반고 기준

6m 이상

70,000

(3,030)

부 고

1976-1445

(1976.11.23)

 

( )는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는 면적임.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

 

 

35,324

 

-

35,324

1

동래구 명륜동

73-1번지 일원

19,66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동래구 명륜동

65-89번지 일원

531

도시계획시설(도로)

-

3

동래구 명륜동

36번지 일원

15,130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1

용 도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공동주택 : 30층 이하(90m 이하)

부대복리시설 : 2층 이하

 

2. 관계도면(지형도면)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게재생략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건설과(550-4724)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