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시 제 2015 - 30호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구미시 해평면 오상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오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 2. 11.
구 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ㆍ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21 |
오상지구 |
지구단위 계획구역 |
해평면 낙성리, 괴곡리, 오상리, 문량리 일원 |
- |
증) 1,028,625 |
1,028,625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1 |
오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A = 1,028,625㎡ |
오상리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경북도고시제2009-200호)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실효된 본 사업대상지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코자 함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1) 용도지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028,625 |
- |
1,028,625 |
100.0 |
| |
주거 지역 |
소 계 |
962,676 |
- |
962,676 |
93.6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62,676 |
감)74,257 |
888,419 |
86.4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74,257 |
74,257 |
7.2 |
- | |
상업 지역 |
근린상업지역 |
65,949 |
- |
65,949 |
6.4 |
- |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오상지구 지형도면고시도_luris공개용 (150211)-02.pdf
오상지구 지형도면고시도_luris공개용 (150211)-03.pdf
오상지구 지형도면고시도_luris공개용 (150211)-04.pdf
오상지구 지형도면고시도_luris공개용 (150211)-05.pdf
오상지구 지형도면고시도_luris공개용 (150211)-06.pdf
오상지구 지형도면고시도_luris공개용 (150211)-07.pdf
오상지구_지형도면고시도_luris공개용_(150211)-01 (1).pdf
'경상 > 경상정비사업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 중구 복산동 460-72 일원 B-05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계획 변경결정 (0) | 2015.04.28 |
---|---|
부산 동래구 명륜동73-1 일원 지단계 (0) | 2015.03.01 |
부산 사상구 감정2동 111-6 일원 감전1 재개발, 감전동 104-1일원 감전2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0) | 2015.02.20 |
부산 사상구 모라동 1140 일원 모라1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0) | 2015.02.20 |
부산 사상구 모라1동 648-1 일원 모라1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0) | 201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