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수정가결
- 제 1 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계획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최초 사례
- 권장업종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및 높이 최대 1.2배까지 완화
- 홍대 문화 및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수립
○ 서울시는 2016년 1월 27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마포구 서교동 395 일대 220,762㎡에 대한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10.01.28. 결정된 「마포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서울시 고시 제2010-21호)」에 포함되는 지역이며, 금회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계획 지원과 구역 내 가로와 건축물 환경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정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과 높이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통해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도모가 가능. 서울시에는 현재 7개의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있음.
○ 세부적으로는 디자인ㆍ출판업종을 수용하여 권장업종 지정을 받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1.2배까지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 받는다. 아울러, 보행환경이 불량한 가로의 환경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공공임대공간 제공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하여 가로 연속성 유지 및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서울시는 금번의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의 디자인ㆍ출판 업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수단이 확보됨으로서 지역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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