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1개소 정비구역등 해제
- 광진구 구의동 592일대 1개소 정비구역등 해제결정
→ 2016. 3. 2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해제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해제 요청한 지역
- 주민이 희망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사업으로 검토·추진
□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1개소 정비구역등 해제안건에 대하여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했다고 밝혔다.
□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정비구역등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해제 신청에 따라 광진구청장이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한 지역으로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원안가결)에 따라 정비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등 해제를 결정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지
❍ 주택재건축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구역지정일 (고시번호) |
기 정 | 구의동 592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 10,355.0 | 2015. 01. 22. (서고시 2015-14) |
변 경 | 해 제 |
❍ 위 치 도(광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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