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광진 군자동 355-17 지단계 변경 - 화양1지구

모두우리 2016. 1. 7. 22:19
728x90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6-1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2011.04.07)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10.1)로 변경결정리구 군자동 355-17호 등3필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와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별첨 고시문

2016년 01월 0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광진구 군자동 355-17호 등3필지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2.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필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A

군자동

355-17

93

공동개발지정: 355-21,-22

군자동

355-21

350

공동개발지정: 355-17,-22

군자동

355-22

169

공동개발지정: 355-17,-21

변경

군자동

355-17

93

공동개발지정: 355-21

군자동

355-21

350

공동개발지정: 355-17

군자동

355-22

169

단독개발

1) 상기 필지 외 변경사항 없음

 

2.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