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2011.04.07)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10.1)로 변경결정된 우리구 군자동 355-17호 등3필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별첨 고시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6-1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6년 01월 0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군자동 355-17호 등3필지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2.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가구 번호 |
필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A |
군자동 |
355-17호 |
93 |
∙ 공동개발지정: 355-21,-22 |
군자동 |
355-21호 |
350 |
∙ 공동개발지정: 355-17,-22 | ||
군자동 |
355-22호 |
169 |
∙ 공동개발지정: 355-17,-21 | ||
변경 |
군자동 |
355-17호 |
93 |
∙ 공동개발지정: 355-21 | |
군자동 |
355-21호 |
350 |
∙ 공동개발지정: 355-17 | ||
군자동 |
355-22호 |
169 |
∙ 단독개발 |
주1) 상기 필지 외 변경사항 없음
2.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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