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5년 12월 23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심의하여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 광나루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번에 신규로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되는 지역으로, 광나루역의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장생활권에 부족한 중심기능을 도입하며, 아차산 둘레길로 이어지는 이면도로를 보행중심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하였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광나루역 주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3개소) 및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 △주거지 내 이면도로(아차산로73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옥외영업 허용 등이다.
☐ 광나루역 주변 특별계획가능구역(3개소)는 역세권 인근의 중심지 기능 도입을 위해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면서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이면도로 확장 뿐만아니라 어린이집 설치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필요시 2년 연장)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별 필지단위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이다.
☐ 또한, 특별계획가능구역 개발시 건축물의 일부를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도입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주거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아울러, 아차산 둘레길을 방문하는 등산객 등이 많은 이면도로(아차산로73길) 주변은 음식점 등의 용도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1층 전면공지 부분에 카페,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도 가능토록 계획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 서울시는 금번 “광나루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광나루역 일대의 중심기능 도입, 이면가로 활성화를 도모하여 이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서울동부(성동,광진,강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동 뚝섬지단계 구역내 특별계획구역(4) 결정 - 관광 (0) | 2016.01.04 |
---|---|
성동 행당동 128 일대 행당7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0) | 2015.12.28 |
서초 서리풀(정보사부지)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0) | 2015.12.03 |
광진 화양동74-2 일원 화양1지구 지단계 변경 (0) | 2015.11.20 |
성동 행당동 128번지일대 행동7재개발 변경 (0) | 2015.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