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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화양동74-2 일원 화양1지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15. 11. 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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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2015-134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2011.04.07)로 결정리구 화양동 74-2호 일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법 시행령 25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1119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광진구 화양동 74-2호 등6필지 공동개발 및 필지분할선 등 계획을 변경하여 계획적인 개발 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2.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T

39,222

화양동 74-1

135

공동개발권장 : 74-2,-3

공동개발권장 : 75-3

 

 

화양동 74-2

231

공동개발권장 : 74-1

 

 

화양동 74-3

147

공동개발권장 : 74-1

공동개발권장 : 75-5

 

 

화양동 75-3

109

공동개발권장 : 74-1

공동개발지정 : 75-4

 

 

화양동 75-4

20

공동개발지정 : 75-3

공동개발지정 : 75-5

 

 

화양동 75-5

89

공동개발권장 : 74-3

공동개발지정 : 75-4






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

필 지

비 고

위치

면적()

변경

T

39,222

화양동 74-1

135

공동개발권장 : 74-3

 

 

화양동 74-2

231

단독개발

 

 

화양동 74-3

147

공동개발권장 : 74-1

 

 

화양동 75-3

109

공동개발지정 : 75-4

공동개발권장 : 75-5

 

 

화양동 75-4

20

공동개발지정 : 75-3

공동개발지정 : 75-5

 

 

화양동 75-5

89

공동개발권장 : 75-3

공동개발지정 : 75-4


1) 상기 필지 외 변경사항 없음

변경사유 : 각 토지소유자가 공동개발 의사가 없어 공동개발 변경


공동개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기 준

비고

필지분할선

기정

도로 등 장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필지들은 필지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지분할 후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제공

 

변경

도로 등 장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필지들은 필지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지분할 후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제공

화양동 74-1~74-3호간 필지분할선 위치 및 폭원 변경

-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필지분할선(도로) 4m 확보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