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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뚝섬지단계 구역내 특별계획구역(4) 결정 - 관광

모두우리 2016. 1. 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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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5

도시관리계획[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71(2005.06.0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1231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변경) 취지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뚝섬

특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1

685-701번지

19,033

) 31

19,002

 

 

특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성동구 성수동1685-701번지

19,002

서울숲역(분당선) 개설로 인한 685-701번지의

필지분할(685-727, 31)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구분

획지규모설정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계획구역()

19,033

) 31

19,002

성수동1685-701번지

) 특별계획구역()는 서울숲역(분당선) 개설로 인한 685-701번지의 필지분할(685-727, 31)에 따른 면적 변경임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 건축물 용도 결정 조서

용도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불허용도

 

전층

2호 전층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7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13호 아파트형 공장

14호 창고시설

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호 자동차관련시설

17호 동식물관련시설

 

 

2호 전층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17호 공장

18호 창고시설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호 자동차관련시설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8호 장례식장

 

1

전면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권장용도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9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11호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지정용도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2,000이상), 산업전시장(3,000이상)

11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연면적의 30% 이상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2,500이상), 산업전시장(3,000이상)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연면적의 48.75% 이상

 

용도계획 결정사유서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서

성동구 성수동1685-701번지

특별계획구역()

불허용도(전층),

권장용도, 지정용도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합목적성 유지 및 개정 법령 반영

 

. 건축물 개발 밀도 결정 조서

1) 건폐율 결정 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저층부

60% 이하

60% 이하

 

고층부

30% 이하

30% 이하

 

저층부의 높이는 5층 이하

 

2) 용적률 결정 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300% 이하

 

허용용적률

600% 이하

600% 이하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1+1.3α) 이내

873%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용적률계획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상한

용적률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부여기준(정량적기준)

용도

지역

특별법

용적률

(A)

허용

용적률

(B)

인센

티브

용적률

(C=A-B)

관광

숙박 시설

비율

(D)

인센티브

확보용적률

(E=(Cx

계수)xD)

계 수 적 용

계수

(axbxcxd)

상대정화

구역

(a)

인접지

주거비율

(b)

공개공지

면적

(c)

객실

비율

(d)

일반상업

지역

1,300%

600%

700%

48.75%

273%

0.8

1.0

-

0.8

1.0

 

대상지 인센티브용적률

구분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운영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C)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C)]

용적률 적용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300%

600%

273%

600% + 273% = 873%

873%

 

. 높이 결정 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높이

최고높이 250m 이하

최고높이 220m 이하

 

높이계획 결정 사유서

구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높이

최고높이 결정

주변지역의 높이를 고려하여 최고높이를 결정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

한계선

간선도로변

5m

왕십리로변, 뚝섬로변 : 5m

 

이면부

2m, 3m, 5m, 20m

1-2(20m): 3m

광장3: 5m

 

벽면

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경계선에서 2m 이상

(적용높이 3층 이하)

공공보행통로 경계선에서 2m 이상

(적용높이 3층 이하)

 

고층부 벽면한계선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적용높이 6층 이상)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적용높이 6층 이상)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면공지

(규제)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왕십리로(25m), 뚝섬로변, 광장3: 5m

1-2(20m): 3m

보행로 연계

공개공지

(규제)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간선도로변 및 보행축상의 주요 결절부

필지에 설치

공공보행통로 및 서울숲역(왕십리로)

침상형 공지와 연계하여 계획

 

옥상녹화

(권장)

건축물 옥상부분

건축물 옥상부분에 녹화시설 설치

 

침상형공지

(규제)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서울숲역 부근에 침상형공지 계획

 

공개공지, 옥상녹화, 침상형공지는 건축계획 인 허가 시 위치 및 형태 변경 가능

 

2)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보행통로

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 12m 이상

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 12m 이상

-

 

3)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차량출입

금지구간

간선도로변

간선도로변 : 왕십리로, 뚝섬로

교통영향평가

사항 반영

 

.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6)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6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