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25호
도시관리계획[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71호(2005.06.0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Ⅳ)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뚝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Ⅳ)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여 관광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뚝섬 특별계획구역(Ⅳ)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
19,033 |
감) 31 |
19,002 |
|
■ 특별계획구역(Ⅳ) 변경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변경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
19,002 |
∙ 서울숲역(분당선) 개설로 인한 685-701번지의 필지분할(685-727, 31㎡)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구분 |
획지규모설정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특별계획구역(Ⅳ) |
19,033㎡ |
감) 31㎡ |
19,002㎡ |
성수동1가 685-701번지 |
주) 특별계획구역(Ⅳ)는 서울숲역(분당선) 개설로 인한 685-701번지의 필지분할(685-727, 31㎡)에 따른 면적 변경임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 용도 결정 조서
■ 용도계획
구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불허용도
|
전층 |
∙ 2호 전층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7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 13호 아파트형 공장 ∙ 14호 창고시설 ∙ 15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16호 자동차관련시설 ∙ 17호 동식물관련시설
|
∙ 2호 전층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17호 공장 ∙ 18호 창고시설 ∙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20호 자동차관련시설 ∙ 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28호 장례식장 |
|
1층 전면 |
∙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
∙ 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수리점 |
| |
권장용도 |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6호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대형점, 소매점 ∙ 8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원, 아동관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 9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 7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11호 노유자시설중 아동관련시설 ∙ 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13호 운동시설 중 체육관 |
| |
지정용도 |
∙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2,000㎡이상), 산업전시장(3,000㎡이상) ∙ 11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연면적의 30% 이상 |
∙ 저층부 :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회의장(2,500㎡이상), 산업전시장(3,000㎡이상) ∙ 15호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 - 연면적의 48.75% 이상 |
|
■ 용도계획 결정사유서
위치 |
결정내용 |
결정사유서 |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특별계획구역(Ⅳ) |
불허용도(전층), 권장용도, 지정용도 |
∙ 관광숙박시설 입지에 따른 용적률 완화의 합목적성 유지 및 개정 법령 반영 |
나. 건축물 개발 밀도 결정 조서
1) 건폐율 결정 조서
구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건폐율 |
저층부 |
60% 이하 |
60% 이하 |
|
고층부 |
30% 이하 |
30% 이하 |
|
※ 저층부의 높이는 5층 이하
2) 용적률 결정 조서
구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
300% 이하 |
|
허용용적률 |
600% 이하 |
600% 이하 |
|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α) 이내 |
873%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
■ 용적률계획 결정 사유서
구분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비고 |
상한 용적률 |
∙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에 따른 용적률 완화 |
|
■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용적률 부여기준(정량적기준)
용도 지역 |
특별법 용적률 (A) |
허용 용적률 (B) |
인센 티브 용적률 (C=A-B) |
관광 숙박 시설 비율 (D) |
인센티브 확보용적률 (E=(Cx 계수)xD) |
계 수 적 용 | ||||
계수 (axbxcxd) |
상대정화 구역 (a) |
인접지 주거비율 (b) |
공개공지 면적 (c) |
객실 비율 (d) | ||||||
일반상업 지역 |
1,300% |
600% |
700% |
48.75% |
273% |
0.8 |
1.0 |
- |
0.8 |
1.0 |
■ 대상지 인센티브용적률
구분 |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운영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C) |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C)] |
용적률 적용 | |
기준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
300% |
600% |
273% |
600% + 273% = 873% |
873% |
다. 높이 결정 조서
구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높이 |
최고높이 250m 이하 |
최고높이 220m 이하 |
|
■ 높이계획 결정 사유서
구분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비고 |
높이 |
∙ 최고높이 결정 |
∙ 주변지역의 높이를 고려하여 최고높이를 결정 |
|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배치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
건축 한계선 |
간선도로변 |
∙ 5m |
∙ 왕십리로변, 뚝섬로변 : 5m |
|
이면부 |
∙ 2m, 3m, 5m, 20m |
∙ 중1-2로(20m)변 : 3m ∙ 광장3변 : 5m |
| |
벽면 한계선 |
공공보행통로 |
∙ 공공보행통로 경계선에서 2m 이상 (적용높이 3층 이하) |
∙ 공공보행통로 경계선에서 2m 이상 (적용높이 3층 이하) |
|
고층부 벽면한계선 |
∙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적용높이 6층 이상) |
∙ 대지경계선에서 20m 이상 (적용높이 6층 이상) |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전면공지 (규제) |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 왕십리로(25m)변, 뚝섬로변, 광장3변 : 5m ∙ 중1-2로(20m)변 : 3m |
보행로 연계 |
공개공지 (규제) |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간선도로변 및 보행축상의 주요 결절부 필지에 설치 |
∙ 공공보행통로 및 서울숲역(왕십리로)변 침상형 공지와 연계하여 계획 |
|
옥상녹화 (권장) |
∙ 건축물 옥상부분 |
∙ 건축물 옥상부분에 녹화시설 설치 |
|
침상형공지 (규제) |
∙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
∙ 서울숲역 부근에 침상형공지 계획 |
|
※ 공개공지, 옥상녹화, 침상형공지는 건축계획 인 ․ 허가 시 위치 및 형태 변경 가능
2)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고 |
공공보행통로 |
∙ 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 12m 이상 |
∙ 기존 경마로 구간 - 폭원 12m 이상 |
- |
3)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
계획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차량출입 금지구간 |
∙ 간선도로변 |
∙ 간선도로변 : 왕십리로, 뚝섬로 |
교통영향평가 사항 반영 |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6)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02-2286-556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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