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15-134호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9호(2011.04.07)로 결정된 우리구 화양동 74-2호 일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진구 화양동 74-2호 등6필지 공동개발 및 필지분할선 등 계획을 변경하여 계획적인 개발 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2.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필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T | 39,222 | 화양동 74-1호 | 135 | 공동개발권장 : 74-2,-3 공동개발권장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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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양동 74-2호 | 231 | 공동개발권장 : 74-1 | |
|
| 화양동 74-3호 | 147 | 공동개발권장 : 74-1 공동개발권장 : 75-5 | |
|
| 화양동 75-3호 | 109 | 공동개발권장 : 74-1 공동개발지정 : 75-4 | |
|
| 화양동 75-4호 | 20 | 공동개발지정 : 75-3 공동개발지정 : 75-5 | |
|
| 화양동 75-5호 | 89 | 공동개발권장 : 74-3 공동개발지정 : 75-4 |
■ 변경
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필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변경 | T | 39,222 | 화양동 74-1호 | 135 | 공동개발권장 : 74-3 |
|
| 화양동 74-2호 | 231 | 단독개발 | |
|
| 화양동 74-3호 | 147 | 공동개발권장 : 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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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양동 75-3호 | 109 | 공동개발지정 : 75-4 공동개발권장 : 75-5 | |
|
| 화양동 75-4호 | 20 | 공동개발지정 : 75-3 공동개발지정 : 75-5 | |
|
| 화양동 75-5호 | 89 | 공동개발권장 : 75-3 공동개발지정 : 75-4 |
주1) 상기 필지 외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유 : 각 토지소유자가 공동개발 의사가 없어 공동개발 변경
○ 공동개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계 획 기 준 | 비고 | |
필지분할선 | 기정 | •도로 등 장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필지들은 필지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지분할 후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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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도로 등 장래 도시계획시설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필지들은 필지분할선을 기준으로 대지분할 후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제공 ※ 화양동 74-1~74-3호간 필지분할선 위치 및 폭원 변경 -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필지분할선(도로) 폭 4m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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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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