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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87호 |
서울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고시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6년 03월 31일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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