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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모두우리 2016. 7. 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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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수정가결

- 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서울시는 2016713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목동오거리(192,743.0)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장기간 침체된 목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와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조성 등 변화된 지역여건에 대응하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인 로데오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확보에 따른 용적률의 증가 없는 용도지역 상향(3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가로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의 도입,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주민협정제도를 운영토록 계획하였으며,

변화된 지역여건과 필지별 특성을 고려하는 획지 및 공동개발,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가로의 특화를 위한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다.

서울시는 금번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