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16년 7월 13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목동오거리(192,743.0㎡)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장기간 침체된 목동 로데오거리의 활성화와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 조성 등 변화된 지역여건에 대응하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이다.
☐ 금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인 로데오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확보에 따른 용적률의 증가 없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과 가로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사업의 도입,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주민협정제도를 운영토록 계획하였으며,
☐ 변화된 지역여건과 필지별 특성을 고려하는 획지 및 공동개발,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가로의 특화를 위한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이다.
☐ 서울시는 금번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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