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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주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의 하락에 대하여도 손해의 배상을 명한 사례
- 위 판결은 교환가치 하락액을 중고시장 평가액의 10%로 판단하였다.
교통사고피해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액의 손배-중고가의 10%.pdf
별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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