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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세보다 높은 보험가액을 가입하고 차량이 파손되자 손해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중고차량 보험가액으로 지급

모두우리 2016. 8.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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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는 보험사인 원고와 보험계약시, 자기차량 손해의 보험가액을 6,403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승용차 앞부분이 파손되자, 원고는 손해보험금을 중고 가액인 1,500만 원이라고, 피고는 보험 가입금액인 6,403만 원이라고 각 주장하였다.

2. 판단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시의 중고차량 가액인 2,500만 원을 현저하게 초과하므로, 2,500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중고차량의 보험가액과 손해금.pdf


중고차량의 보험가액과 손해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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