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보조금 1,850만원으로 상향
- 7월 8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소급하여 200만원 추가 지원
- 렌터카, 리스 등 대여사업 전기차 보급 활성화 위해 보조금 650만원 인상
- 시영주차장 전기차 전용구역 지정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여 보급 활성화 추진
□ 서울시는 이달 8일 등록된 전기자동차 부터 구입 보조금을 기존 1,65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지급한다.
□ 서울시는 21일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 공고’를 통해 7월 8일 등록한 차량부터 구입보조금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변경공고를 통해 일반시민 대상 보조금은 기존 1,65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기업․단체 등에서 구매한는 경우는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오른다.
□ 특히 렌터카, 리스 등 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 1,200만원에서 1,85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된다.
○ 렌터카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보다 하루 운행거리가 길고, 더 많은 시민이 사용하게 되므로 이번 계기를 통해 보급이 활성화 될 경우 대기질 개선과 함께 전기차 시민체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된다.
□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 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올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충전기 설치비를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정식 충전기 설치가 어려워 이동형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8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기업․단체는 구입을 원하는 자동차 대리점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보조금 지급, 충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영주차장 전기차 전용구역 조성 ▸충전 목적 전기차 1시간 주차요금 감면 ▸급속충전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배터리․충전시설 등 산업발전에 기여가 높아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공고를 통해 렌터카 등 대여사업 분야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므로 관련기업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서울시 공고 제2016–0000호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공고
서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전기승용차, 전기트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보급사업 참여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7월 21일
서울시장
1. 모집부문 : 2개 분야(민간보급, 대여사업)
2. 보급차종 : 7종(레이, 쏘울, 리프, SM3, 스파크, i3, 아이오닉)
3. 민간보급 사업개요
① 전기승용차
○ 분야별 지원규모
구분 | 보조금(대당) | |
1분야 | 2,000만원 | 국비 1,400 + 시비 600 |
2분야 | 1,850만원 | 국비 1,400 + 시비 450 |
3분야 | 1,400만원 | 국비 1,400 |
∙ 1분야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2분야 : 일반시민
∙ 3분야 : 서울시 소재 기업(영리기업, 법인) 등 (1,2분야 이외 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 ∙ 다자녀 가구 : '97.7.2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민간보급에 한하여 2016년 7월 8일이후 차량등록이 완료된 차량에 대해서는 본 공고문의 분야별 보조금 금액 지원
② 전기트럭
○ 지원규모
5.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 동일법인 산하 지점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다른 업체로 간주
- 공동명의시 공동명의자 모두 서울시 주소지여야 함
○ 전기차 보급기준 : 최초 자동차 등록은 서울시로 한정
- 1분야 : 1세대(법인, 단체)당 1대로 제한
- 2분야 : 최대 2대까지 가능
- 3분야 : 제한 없음
- 대여사업 : 제한 없음
○ 충전기 보급기준 : 전기자동차 1대당 충전기 1기 보급
- 보급모델 : 완속충전기(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충전기 중 택 1
- 충전기 미신청(포기) 및 공동사용(쉐어링) 시에도 전기차 신청 가능
▶ 충전기 공동사용(쉐어링)이란? - 1개의 충전기로 전기차 2대 이상이 공동사용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충전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 충전기 지원금액(설치시) : 전기 설비공사 포함(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 완속충전기 최대 400만원, 이동형충전기 80만원(정액)
※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기콘센트가 공동주택 등의 주자창에 없는 경우 콘센트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비용(40만원/개, 최대 5개) 지원 가능
○ 충전기 설치장소 :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대여사업에 한하여 전국 가능)
(원 칙) 전기차 보급대상자 본인 소유의 주차장 공간
(예 외) 부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세대 2/3이상의 동의 필요)
※ 충전기 포기 가능, 충전기 공동사용(쉐어링) 가능
○ 충전기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 : 참고자료4
○ 의무 준수사항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매매제한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금지(판매금지)
→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판매)시 보조금 회수조치
단, 서울시 승인을 득한 후 서울시 제3자에게 판매 가능(차량 인수자는 의무 사용 기한과 보조금 반납 의무도 함께 승계)
※ 토지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입주세대 2/3이상 등의 동의 없이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충전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무단설치시 본인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6.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6. 7.21(목) ~ 2016년 11.30(수)까지
(제작사에서 서울시로 접수한 날짜로 확정)
○ 접수장소 : 서울시내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총 427개소)
기아 (레이,쏘울) | 닛산 (리프) | 르노삼성 (SM3) | 한국GM (스파크) | BMW (i3) | 현대 (아이오닉) |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
142개소 | 5개소 | 29개소 | 53개소 | 15개소 | 182개소 | 1개소 |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 (참고자료6. 제작사별 대리점 현황)
○ 대상확정 : 차량 제작사측에서 서울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선착순 번호 부여
(서울시 제출일 기준, 제작사로 통보)
※ 선착순 접수로 예산소진시까지만 사업 진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확정 후 2개월 이내 차량구매 및 충전기 설치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순번이 재부여됨
○ 신청분야
- 전기승용차 : 7개 차종 중 구입희망 차종을 선택한 후 해당분야 신청
- 전기트럭 : 0.5톤 1종 선택
7. 제출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신청서 ----------------------------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③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 (서식 2)
④ 전기자동차 인수 확인서 ------------------------------------- (서식 3)
⑤ 전기자동차 충전기 포기 신청서 ------------------------------ (서식 4)
⑥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수 확인서 ------------------------------ (서식 5)
∙설치지 토지대장
∙충전기 설치장소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 승낙서 ------------- (서식 6,7)
⑦ 기타 증명서류 --------------------------------- (1분야 신청자에 한함)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해당 증명 서류
8. 보급대상자 선정 후 주요절차
○ 충전기 설치(예정)부지 현장실사(충전기 설치업체 및 보급대상자)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 부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 확인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세대 2/3이상의 동의필요
○ 충전기 설치 및 차량 구매 계약
- 충전기 설치 가능 신청자(공동사용 포함) 및 충전기 설치 포기자
- 차량 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차량 제작사에 지급
○ 전기자동차 인도 및 충전기 설치 완료
○ 보조금 신청(제작사)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및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시 대기관리과(☎2133-3643)에서 시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참고자료1 | ― 추진절차 |
보급사업 공고 및 접수 | - 공고 : 7.21(목) / 접수 : 7.21(목)∼11.30(수) | |
| ▣ 신청자 제출서류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 신청서(서식1),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유의사항 확인서(서식2),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서류 접수 :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참고자료6) ▸선착순 접수번호 부여(제작사로 통보) 및 보급대상자 확정 | |
충전기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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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자동차 제작사, 충전기 설치업체를 통한 충전기 설치 가능여부 확인 ▣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여부 확인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세대 2/3이상의 동의필요 | |
충전기 설치 및 차량구매계약 |
| |
| 충전기 설치 가능자(또는 설치 포기자, 공동사용자, 이동형충전기 구매자)에 한하여 ▣ 전기 설비공사, 충전기 설치 / 업체별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
충전기 설치 완료 및 차량 인도 |
| |
| ▣ 충전기 설치(구매) 완료 확인 ▣ 전기자동차 인도 확인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 |
| ▣ 제출서류(차량제작사로) ▸전기자동차 인수 확인서(서식3),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저당설정시 원부 을부 포함) ※ 1분야 신청시 해당사항 증빙자료 ▸충전기 포기시 : 충전기 포기 신청서(서식4) ▸충전기 설치시 : 충전기 인수확인서(서식5), 토지대장, 세금계산서 ※ 자가소유 부지가 아닐시 사용승낙서(서식6 또는 7) | |
보조금지급 및 사업완료 |
| |
| ▣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사로 보조금 지급 |
참고자료2 | ― 전기자동차 제원(환경부 제공) |
제작사 | 기아 | 르노삼성 | 한국GM | BMW | 기아 | 닛산 | 현대 | 파워프라자 | |
차량명 |
RAY (경형) |
SM3 (중형) |
SPARK (소형) |
i3 (중형) |
SOUL (중형) |
LEAF (중형) |
아이오닉 (중형) |
라보 PEACE (경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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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 | 4인 승용 | 5인 승용 | 4인 승용 | 4인 승용 | 5인 승용 | 5인 승용 | 5인 승용 | 2인 화물 | |
최고속도 | 130km/h | 135km/h | 145km/h | 150km/h | 145km/h | 140km/h | 165km/h | 95km/h | |
주행거리 | 상온 | 91km | 135km | 128km | 132km | 148km | 132km | 191km | 67.5km |
저온 | 69.3km | 83.5km | 83km | 75.5km | 123.7km | 85.5km | 155km | 71.9km | |
충전시간 | 완속 | 6시간 | 3~4시간 | 6~8시간 | 3~5시간 | 4~5시간 | 4~5시간 | 4~5시간 | 5~6시간 |
급속 | 25분 | 30분 | 20분 | 30분 | 25분 | 30분 | 25분 | - | |
배터리 | 16.4kWh | 26.6kWh | 18.3kWh | 21.3kWh | 27kWh | 24kWh | 28kWh | 17.8kWh | |
배터리 보증기간 | 6년 12만km | 7년 14만km | 8년 16만km | 8년 10만km | 10년 16만km | 5년 10만km | 10년 20만km | 7년 15만km | |
공차무게 | 1,185kg | 1,580kg | 1,240kg | 1,300kg | 1,508kg | 1,530kg | 1,445kg | 840kg | |
제원 | 길이 | 3,595㎜ | 4,750㎜ | 3,720㎜ | 3,999㎜ | 4,140㎜ | 4,445㎜ | 4,470㎜ | 3,495㎜ |
너비 | 1,595㎜ | 1,810㎜ | 1,630㎜ | 1,775㎜ | 1,800㎜ | 1,770㎜ | 1,820㎜ | 1,400㎜ | |
높이 | 1,710㎜ | 1,460㎜ | 1,520㎜ | 1,578㎜ | 1,600㎜ | 1,550㎜ | 1,450㎜ | 1,800㎜ | |
국내출시 | ‘12.3 | ‘13.10 | ‘13.10 | ‘14.4 | ‘14.5 | ‘14.12 | '16.6 | 15.10 |
* 차량관련 상세자료 및 구매 혜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리점에 문의.
* 전기자동차는 히터·에어컨 사용 및 기온에 따라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음.
참고자료3 | ― 전기자동차 구매시 세제혜택(저공해자동차 1종) |
구 분 | 관련법률 | 면제한도 |
개별소비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 차량가액(공장도 가격)의 5% | 200만원 |
교 육 세 | 교육세법 제5조 1항 2호 - 개별소비세의 30% | 60만원 |
취 득 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140만원 |
도시철도공채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비고란 2호 차목 | 200만원 |
* 정확한 각 차종별 세제혜택은 제작사별 대리점에 문의
* 차량등록시 저공해자동차1종으로 등록(공영 및 환승주차장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
참고자료4 | ― 충전기 설치 유의사항 |
충전기 구매 설치비
․스탠드형‧벽걸이형 : 1기당 최대 400만원
․이동형 : 1기당 80만원(정액)
※ 충전기 구매 설치비용이 위 지원금 초과 시, 추가분은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자 부담.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기콘센트가 공동주택 등의 주자창에 없는 경우 콘센트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 비용(40만원/개, 최대 5개) 지원 가능
충전기 설치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구매자가 타 충전기를 요구하는 경우 제작사 지정업체 외 다른업체에서 별도 설치 및 사후 관리
․충전기 설치는 서울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한정함 (대여사업에 한하여 전국 가능)
․충전기는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자 중 충전기 신청자에 한해 지원
․포기신청서 제출 후, 충전기 설치 희망시 전기차 소유자(구매신청자) 본인 부담으로 설치
※ 전기자동차 신청 시 충전기 설치 유무를 신청
충전기 유지관리
․전기자동차 제작사에서 안내한 충전기업체를 통해 제작사에서 사후관리 총괄
․충전기 사용에 따른 전력요금은 사용자 본인 부담
충전기별 특징
벽걸이형 충전기 | 스탠드형 충전기 | 이동형 충전기 |
- 분전함, 충전용 소켓 - 차량스토퍼, 차선도색 | - 분전함, 기초패드 설치 - 충전기 설치 - U형볼라드, 차량스토퍼, 차선도색 | - 이동형 충전기 - RF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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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충전기
- 이동형 충전기는 전력용량이 고압(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전용충전장소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함
- 전기요금외 통신요금이 부과되며, 사용량에 따라 별도의 서비스요금이 추가 발생 가능
전기요금 기준(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시)
구 분 | 기본요금 (kw당) | 전력량 요금(원/kwh) | 비 고 (8kw) | |||
시간대 | 여름철 (6∼8월) | 봄,가을철 (3∼5, 9∼10월) | 겨울철 (11∼2월) | |||
저 압 (380V이하) | 2,390원 | 경부하 | 57.6 | 58.7 | 80.7 | 기본요금 19,120원 |
중간부하 | 145.3 | 70.5 | 128.2 | |||
최대부하 | 232.5 | 75.4 | 190.8 | |||
고 압 (3,300V 이상) | 2,580원 | 경부하 | 52.5 | 53.5 | 69.9 | 기본요금 20,640원 |
중간부하 | 110.7 | 64.3 | 101.0 | |||
최대부하 | 163.7 | 68.2 | 138.8 |
※ 기본요금 및 사용금액이 전기요금제 변경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동형충전기는 별도 요금 기준 적용
계절별/시간대별 구분
계절별 시간대별 | 여름철 (6∼8월) | 봄,가을철 (3∼5, 9∼10월) | 겨울철 (11∼2월) |
경부하 시간대 | 23:00∼09:00 | 23:00∼09:00 | 23:00∼09:00 |
중간부하 시간대 | 09:00∼10:00 | 09:00∼10:00 | 09:00∼10:00 |
12:00∼13:00 | 12:00∼13:00 | 12:00∼17:00 | |
17:00∼23:00 | 17:00∼23:00 | 20:00∼22:00 | |
최대부하 시간대 | 10:00∼12:00 | 10:00∼12:00 | 10:00∼12:00 |
13:00∼17:00 | 13:00∼17:00 | 17:00∼20:00 | |
22:00∼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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