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642호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2015.02.26)로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2)와 롯데알미늄(주) (02-801-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다. 면 적 : 45,144㎡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롯데알미늄(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88 (독산동)
다. 대표자 성명 : 김 영 순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가. 토지세목조서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시흥동 994번지 일대 | 793,707 | 감) 45,144 | 748,563 |
|
신설 |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 - | 증)45,144 | 45,144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변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 748,563 |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
신설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 45,144 |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주택과(02-2627-1612)와 롯데알미늄(주) (02-801-8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명 칭 : 서울독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5번지 일원
다. 면 적 : 45,144㎡
라.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롯데알미늄(주)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88 (독산동)
다. 대표자 성명 : 김 영 순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0년 6월
나. 재원조달 계획 : 자기자본 및 주택기금융자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적(㎡) | 비율(%) | 비고 | ||
합 계 | 45,144 | 100.0 |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30,743 | 68.1 |
| |
기업형임대주택 (업무시설포함) | 30,743 | 68.1 | 927 ~ 1,065주2) 세대 | ||
임대산업시설용지주1) | 1,656 | 3.7 |
| ||
기반시설용지 | 소계 | 12,745 | 28.2 |
| |
도로 | 11,491 | 25.4 |
| ||
공원 | 996 | 2.2 |
| ||
가스공급설비 | 258 | 0.6 | 부지 기부채납 |
※ 국공유지 면적 6,624㎡를 제외한 순부담률 20.2%
주1) 서울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공공기여로 인정, 서울시에 무상귀속
주2)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138호)은 업무용으로 우선 공급하되, 공실발생 시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뉴스테이로 운영
5.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수용인구 : 2,456 ~ 2,822인(호당 2.65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927 ~ 1,065호(기업형임대주택)
구 분 | 유형별 주택규모 | 비 고 | ||||
수용세대 (호) | 비율 (%) | 수용인구 (인) | 비율 (%) | |||
기업형임대주택 | 927 | 100.0 | 2,456 | 100.0 |
| |
| 59㎡ | 611 | 65.9 | 1,619 | 65.9 | 100% 기업형임대주택 건설·공급 |
| 84㎡ | 316 | 34.1 | 837 | 34.1 | |
기타(오피스텔)주1) | 138 | - | 366 | - | 업무용으로 우선 공급하되 공실발생시 주거용으로 전환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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