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 11월 3일(목) 오후 7시 구로 가리봉교회에서 공청회 개최
- 서울시ㆍ구로구 공동 주최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 올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예정
□ 서울시는 11월 3일(목) 가리봉 도시재생구역(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332,929㎡)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가리봉교회(구로구 가리봉동 132-86번지 소재) 본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청회는 사업 총괄계획가 배웅규 중앙대 교수의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주민대표의 토론 후 주민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 각계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참가자 등록 및 참여가 가능하다.
○ 전문가토론에는 황희연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세용 고려대 교수, 김태현 서울연구원 박사를 비롯해 김용필 동포세계신문사 편집국장, 주민협의체 박일안 대표 및 이영은 LH도시재생지원기구 등이 함께한다.
□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은 구로공단의 쇠퇴로 낙후되고 뉴타운사업의 불발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한 가리봉 지역에 대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형성, 주민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 지속적인 재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다.
○ 가리봉은 ‘70~‘80년대 구로공단 배후지로서 산업발전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나 ‘80년대 후반 산업구조의 변화로 쇠퇴되기 시작했다.
○ 낙후된 가리봉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전면철거형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10여년간 표류하다 결국 해제되었다(’14.12) 그기간 동안 가리봉은 생활환경의 낙후, 중국동포의 밀집, 주민간의 갈등, 공동체 기반이 약화 등 쇠퇴가 지속되어 재생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 그러나, ‘14년 뉴타운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서울시는 ‘14년 9월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착수하였고 ‘15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최대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를 위해 올해 2월 국토교통부의 제1차 관문심사를 통과하였고 9월에는 제2차 관문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1월 중으로 예정된 국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국비지원이 확정된다.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G-Vae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이라는 비전 아래 ‘사람을 더하는 공동체활성화’, ‘공간을 더하는 생활환경개선’, ‘시간을 더하는 문화경제재생’ 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19개의 세부사업을 발굴·선정했다.
○ 마중물사업(국비매칭) : 주민역량강화, 불량도로 정비 등 마을 공간 개선,
범죄 없는 공동체 육성, 깨끗한 마을 만들기, 범죄대응 공동체 육성 등
○ 부처협업사업 : 가리봉시장 시설현대화, 골목시장 활성화, 공중선
정비, 가족통합지원센터건립 사업 등
○ 지자체사업 : 하수관로 개량, 범죄예방디자인, LED조명 보급,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등
□ 서울시는 이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국가재생특위 심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16.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17.1월) 심의 등 관련 법정절차를 거쳐 ’17.2월경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및 고시할 계획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거사업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는 가리봉의 성장 잠재력 발굴을 통한 서남권역의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옛 구로공단의 역사성, 장소성 복원과 함께 중국동포를 포함한 문화의 다양성을 살리며 내‧외국인 간 화합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라며, “활성화계획에 대한 좋은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 별첨 : 1. 공청회 개최 공고문
2. 공청회 포스터 및 리플릿
붙임 1 |
| 공청회 공고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2092호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최 목적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
2. 일시/장소 : 2016.11.3(목) 19시 / 가리봉교회 본당 (가리봉동 우마2길 34)
3. 내 용
◦ 가리봉 도시재생의 비전 및 로드맵
◦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구상(안)
◦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등
4. 기타 사항
◦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실 주민께서는 공청회에 참석하시거나 공청회 개최일까지 서울시청 주거재생과 방문(신청사11층), 이메일(archiseoul07 @seoul.go.kr) 및 팩스(02-2133-0747)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재생과(☏02-2133-7177), 구로구청 도시재생과 (☏02-860-3298) 및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02-830-78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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