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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22호
서울 종로구 종로5,6가동(충신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종로5,6가동 202-3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지정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중 하나로서,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적 마을특성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 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2016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종로구 종로5,6가동(충신성곽마을)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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