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비 시행
- 홍릉 일대 연구단지 및 산․학 연계를 위한 건축물 용도, 밀도 등 조정
- 획지계획 폐지 및 특별계획구역 해제 등으로 자율적 정비 도모
□ 서울시는 2016년 11월 9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회기동 60번지 일대(116,073㎡)「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2007년 결정 고시된 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도한 획지계획 등으로 인해 계획 실현성이 저조하며 홍릉 일대 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계획 실현성을 높이고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를 하게 되었다.
※ 홍릉 일대 이전이 완료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부지에 대해 서울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창조지식과학 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금번 재정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 과도하게 설정된 획지계획 및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공동개발(권장)을 확대하였다.
□ 또한, 산․학 연계거점 마련과 학생 주거수요 충족을 위하여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기숙사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폭 20m 도로변(경희대로, 회기로, 이문로)에 면한 필지에는 연면적의 제한 없이 오피스텔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하였다.
※ 오피스텔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는 바닥면적이 3,000㎡이하만 건축 가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한편,「건축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2013.11.15)된 당해 구역에 대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30%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시는 금번「경희대앞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홍릉 일대 연구단지 등과 연계하여 대상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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