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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과 여성기업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판매촉진 등 각종 지원사업들을 규정

모두우리 2016. 12. 3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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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제정)

제정이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프로그램, 판매촉진 등 각종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과 우선구매 등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함

주요내용

. 서울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등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함

. 공공구매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