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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
□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지원 및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해산 사유(합병․분할은 제외)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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