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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문제 발목잡힌 청년들 위기탈출 지원- 3.31(금)~4.11(화) 사업수행단체 모집, 단체별 심사 거쳐 사업비 차등지원

모두우리 2017. 3.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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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융문제 발목잡힌 청년들 위기탈출 지원

- 청년 자립 돕는 '자조금융' 활성화,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금융상담교육 실시

- 3.31()~4.11() 사업수행단체 모집, 단체별 심사 거쳐 사업비 차등지원

- 지난해 자조모임 6개 발굴525, 워크숍 175, 재무컨설팅 80명 상담 성


서울시가 고금리 대출피해, 신용불량 등 금융위기에 발목이 잡힌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생활 지원에 나선다.

 

우선, 청년 스스로 협동조합 형태로 모임을 만들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자조금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단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컨설팅, 메뉴얼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에 거주 중이며 고금리로 인한 대출피해, 신용하락으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진입하기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를위해 서울시는 청년 금융생활 지원 사업의 추진주체로 활동할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오는 31()부터 411()까지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12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가 민간단체와 비영리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선정된 단체가 실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모집 분야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금융상담 및 교육 지원, 2개 분야다. 선정심사를 거쳐 총 12천만 원의 사업비를 단체별로 차등지원 한다.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 : 선정 단체는 서울시 거주 만 39이하, 30인 이상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컨설팅뉴얼 개발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금융상담 및 교육 지원 : 선정 단체는 서울시 거주 신용유의자 진입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 부채, 신용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2016년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주요성과로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의 경우 6개의 자조모임 발굴 및 자조모임 구성원 525명 확보, 컨설팅/멘토링 지원31회 등으로 청년자조모임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 및 청년부채 탕감 운동 지원의 경우 찾아가는 워크숍 11175, 소모임 426명 및 11 재무컨설팅 80명 상담 등으로 청년부채 경감완화에 도움이 되었다.

 

 

사업 참여 희망 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안 발표용 자료 PPT 파일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뉴스소식 고시공고 ‣「2017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공모내용 참조. (공고번호 2017-760)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이 그릇된 금융지식으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해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60

 

건강한 금융생활지원 민관협력 공모사업 시행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고금리 대출피해, 신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강한 금융생활지원 민관협력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322

서울특별시장

 

1. 지원대상

지 원 분 야(세부 분야)

지원규모

사업명 : 건강한 금융생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

(청년자조금융 인큐베이터 양성 및 자조모임 지원 등)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금융상담 및 교육)

지원금액은

심사시 결정

2017년도 예산액 : 120백만원

2.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 관련 금융상담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서

관의 사업내용에 금융상담, 교육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1년간 공공 금융상담 및 청년(19~39) 금융상담, 교육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서울시 청년정책에 맞추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서울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

참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대상>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제출한 경우

 

3. 사업 추진기간 : 2017. 4~ 12

 

4. 제출기간 및 방법 :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작성

. 신청기간 : 2017. 3.31()4.11() 09:00~18:00(공휴일 제외)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신청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서울시청 본관 3)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 (제본하여 10부 제출 및 자료 이메일 제출)

참여기관(단체) 현장방문 서류내용 확인 : 2017. 4.5()~ 4.7()

지원신청서 1.

단체 또는 법인 소개서 1.

사업 계획서 1.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평가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1.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단체 또는 법인 정관 1.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서약서 1.

상기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choijy81@seoul.go.kr)로 별도 제출

5. 사업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독창성, 파급효과 등

. 선정심사 : 2017.4.19() 14:00,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심사 당일 반드시 30분 전까지 도착(발표순서 추첨 예정, 미도착 시

최후순위로 발표), 심사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변경시 통보)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발표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등을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위원별 심사 평점

제안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산정),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차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 : 경영상태, 수행경험, 네트워크 운영실적, 수행능력

- 정성적 평가(70) : 기획구성의 우수성, 세부수행 능력, 인력수급 및 과업조정 능력, 업무추진의 유연성, 홍보전략 효과성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별도 붙임

. 결과발표 : 2017.4.20(예정) 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6. 협약체결

. 협약체결 : 2017.4.26()(예정)

.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조정하여 협약 추진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후 협약 체결

협약체결후 사업자 보조금 교육도 당일 실시 예정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사업비는 월별로 지급(사업별 지급)

.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 중간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관계법령과 보조금 교부 및 관리기준(지침) 준수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행정조치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2133-6587)로 문의바람.

임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본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여 충실하게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