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융문제 발목잡힌 청년들 위기탈출 지원
- 청년 자립 돕는 '자조금융' 활성화,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금융상담‧교육 실시
- 3.31(금)~4.11(화) 사업수행단체 모집, 단체별 심사 거쳐 사업비 차등지원
- 지난해 자조모임 6개 발굴‧525명, 워크숍 175명, 재무컨설팅 80명 상담 성
□ 서울시가 고금리 대출피해, 신용불량 등 금융위기에 발목이 잡힌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금융생활 지원에 나선다.
□ 우선, 청년 스스로 협동조합 형태로 모임을 만들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자조금융을 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단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 컨설팅, 메뉴얼 개발 등을 지원한다.
□ 또한 서울에 거주 중이며 고금리로 인한 대출피해, 신용하락으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진입하기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서비스도 운영한다.
□ 이를위해 서울시는 청년 금융생활 지원 사업의 추진주체로 활동할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오는 31일(금)부터 4월11일(화)까지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총 1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서울시가 민간단체와 비영리 법인을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선정된 단체가 실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 모집 분야는 ①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 ②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금융상담 및 교육 지원, 2개 분야다. 선정심사를 거쳐 총 1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단체별로 차등지원 한다.
○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 : 선정 단체는 서울시 거주 만 39세 이하, 30인 이상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컨설팅‧메뉴얼 개발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금융상담 및 교육 지원 : 선정 단체는 서울시 거주 신용유의자 진입 전 청년들을 대상으로 금융, 부채, 신용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 2016년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주요성과로는 ①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의 경우 6개의 자조모임 발굴 및 자조모임 구성원 525명 확보, 컨설팅/멘토링 지원31회 등으로 청년자조모임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②찾아가는 금융상담·교육 및 청년부채 탕감 운동 지원의 경우 찾아가는 워크숍 11회 175명, 소모임 4회 26명 및 1대1 재무컨설팅 80명 상담 등으로 청년부채 경감완화에 도움이 되었다.
□ 사업 참여 희망 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안 발표용 자료 및 PPT 파일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뉴스‧소식 ‣고시공고 ‣「2017년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공모내용 참조. (공고번호 2017-760)
□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이 그릇된 금융지식으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청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해 서울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760호
건강한 금융생활지원 민관협력 공모사업 시행공고 |
서울특별시에서는 고금리 대출피해, 신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강한 금융생활지원 민관협력 공모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7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장 |
1. 지원대상
지 원 분 야(세부 분야) | 지원규모 |
사업명 : 건강한 금융생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① 청년자조금융 활성화 지원 (청년자조금융 인큐베이터 양성 및 자조모임 지원 등)
②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신용유의자 예방을 위한 금융상담 및 교육) | 지원금액은 심사시 결정 |
※ 2017년도 예산액 : 120백만원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 관련 금융상담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서
○ 정관의 사업내용에 금융상담, 교육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1년간 공공 금융상담 및 청년(만 19세~39세) 금융상담, 교육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서울시 청년정책에 맞추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있는 서울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
※ 참가 신청서 접수일 기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관련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대상>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 제출한 경우
3. 사업 추진기간 : 2017. 4월 ~ 12월
4. 제출기간 및 방법 : 사업 제안요청서 참조 작성
가. 신청기간 : 2017. 3.31(금)~4.11(화) 09:00~18:00(공휴일 제외)
※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서울시청 본관 3층)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라. 제출서류 (제본하여 10부 제출 및 자료 이메일 제출)
※ 참여기관(단체) 현장방문 서류내용 확인 : 2017. 4.5(수)~ 4.7(금)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단체 또는 법인 소개서 1부.
③ 사업 계획서 1부.
④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파일(평가 2일전 까지 별도 제출)
⑤ 단체 또는 법인의 등록증(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⑥ 단체 또는 법인 정관 1부.
⑦ 법인(단체) 대표 인감증명서, 서약서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choijy81@seoul.go.kr)로 별도 제출
5. 사업선정 및 결과발표
가.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예산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독창성, 파급효과 등
나. 선정심사 : 2017.4.19(수) 14:00,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심사 당일 반드시 30분 전까지 도착(발표순서 추첨 예정, 미도착 시
최후순위로 발표), 심사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변경시 통보)
다.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PT발표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이내) 등을 별도 평가기준에 의거 심의 위원별 심사 평점
※ 제안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 각 평가항목별 심의위원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평점(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산정), 평가결과 최종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차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 경영상태, 수행경험, 네트워크 운영실적, 수행능력
- 정성적 평가(70점) : 기획구성의 우수성, 세부수행 능력, 인력수급 및 과업조정 능력, 업무추진의 유연성, 홍보전략 효과성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표는 별도 붙임
마. 결과발표 : 2017.4.20(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
6. 협약체결
가. 협약체결 : 2017.4.26(수)(예정)
나.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다.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을 조정하여 협약 추진
라.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후 협약 체결
※ 협약체결후 사업자 보조금 교육도 당일 실시 예정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사업비는 월별로 지급(사업별 지급)
다.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등 점검
라. 중간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
마.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 관계법령과 보조금 교부 및 관리기준(지침) 준수
8.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행정조치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청년정책담당관(☎2133-6587)로 문의바람.
※붙임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본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여 충실하게 작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