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축액의 두배를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 가입자 1,000명 모집
- ‘희망두배 청년통장’ 매칭비율 1:0.5 → 1:1, 본인 저축액 100% 추가적립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시 기존 810만 원 → 최대 1,080만 원 수령 가능)
- 올해 1천 명 모집… 기존 가입자는 4월, 신규 가입자는 9월부터 1:1 매칭적용
- 만18세~34세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매월 5·10·15만원씩 2〜3년 저축시 매칭 적립
□ 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년통장’ 가입자 1,000명을 새로이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는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매칭 비율을 기존 1:0.5에서 올해 1:1로 확대한 것으로 기존에는 본인 저축액의 50%가 추가로 적립됐다면 올해부터는 본인 저축액의 100%가 추가 적립돼 저축액의 2배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예컨대,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기존에는 81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 원+추가적립 27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했다면, 이제 1,08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 원+추가적립 54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 3월 말 모집공고를 내고 8월에 최종선발자를 대상으로 청년통장 가입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1:1 매칭은 기존가입자(’15∼’16년)에게도 적용하여 오는 4월부터 지원하고, 올해 신규가입자는 9월부터 지원한다.
○ 시는 ’15년~’18년(4년 간) 매년 1,000명씩 총 4,000여 명의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지난 2년간 총 2,016명을 선발했다.
□ ‘청년통장’은 본인소득 월 2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가족 기준 357만원) 이하인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매월 5·10·15만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청년통장 가입자들에게 적립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설계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당당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의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먼저, 자립의식 고취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들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설계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한편, 연애·결혼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별 특강을 실시한다.
○ 아울러,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한 소모임 활성화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또한,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월 저축여부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청년통장 가입자들의 견문과 소양을 넓혀주기 위해 주제별 특강(자조모임) 등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등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청년들이 지금 현실은 어렵더라도 청년통장을 통해 힘을 얻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청년통장이 청년들의 미래설계의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전·후 비교
구 분 | 기존(2015∼2016) | 개선(2017) |
선정기준 | - 본인소득 200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기준중위소득 80% - 신청자격 : 만18∼34세 이하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자 | - 본인소득 200만원 이하(세전)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기준중위소득 80% - 신청자격 : 만18∼34세 이하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 중인자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50% 적립(1:0.5) | 본인저축액의 100% 적립(1:1) |
※ 1:1 매칭지원 : 기존가입자(’15∼’16)는 ’17.4월부터, 신규가입자는 9월부터
○ 추진실적(’09∼’16년) : 총 37,510명 선발
- 희망플러스 17,746명, 꿈나래 17,748명, 청년통장 2,016명
2. 2017년 개선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 청년통장 가입자 매칭비율 상향 조정 : (현행)1:0.5 ⇒ (개선)1:1 매칭
- ’17년 신규가입자 매칭지원 : ’17. 9월부터(첫 저축부터)
○ 기존가입자(’15∼’16)도 ’17년부터 1:1 매칭 적용 지원 : 4월부터
〈꿈나래 통장〉
○ 가입자 확대를 위한 기준중위소득 상향 : 60% 이하 → 80% 이하
○ 적립금 확대 : 3·5·7·10만원(3자녀) → 5·7·10·12만원(비수급·3자녀)
○ 신규가입자 모집인원 확대 : ’16년 300가구 → ’17년 500가구
〈희망플러스 통장〉: 정부 ‘희망키움통장’과 중복되므로 ’17년 사업중단
? 추진일정
○ 모집공고 : ’17.3.31.(금)
○ 약정식 개최 ; ’17.8.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