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16. 12. 16. 권한대행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ㅇ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 [표]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88년 |
| ’95년 |
| ’05년 |
| ’15년 |
| ’17년 2월 |
| ’17년 12월(예정) |
6층 이상 10만㎡ 이상 | 6층 이상 1만㎡ 이상 | 3층 이상 1,000㎡ 이상 | 3층 이상 500㎡ 이상 | 2층 이상 500㎡ 이상 | 2층 이상 200㎡ 이상 |
ㅇ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②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ㅇ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건축물(연면적 10만㎡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ㅇ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내진 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ㅇ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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