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개발허가·산지전용)·건축행정/불법건축 및 건축행정

주남저수지 인근 임야 및 과수원에 다가구 주택 신청 거절-저수지의 보존 필요성 인정

모두우리 2017. 5. 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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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구합979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임야와 과수원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함

 

개발행위허가 불가

-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신청지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지목이 과수원, 임으로 농지 및 녹지의 보전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개발을 허용할 경우 인근 부지 잠식·확장형태의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므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자연녹지지역)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므로 개발행위허가 불가함

농지전용허가 불가

- 주택단지 지속적인 확장으로 과수원의 연쇄적 잠식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허가 불가함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임야와 과수원은 주남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보전의 필요성이 큰 점, 다가구주택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이 없는 점, 주변 농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로 과수원 보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6구합979_검수완료.pdf


2016구합979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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