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 신청하세요
- 세입자간 수도요금으로 인한 분쟁 줄이기 위해 신축 다가구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의무화
- 기존 다가구 주택도 건물 소유주 동의를 통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가능
-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함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신청하면 더 효과적
□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가 통합되어 있어 거주자들끼리 매달 수도 사용량을 따져 수도요금을 내는 불편함과, 이사갈 때 정산해야 하는 수도요금 계산의 번잡함 등을 다가구 주택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신청해 해소해 보자.
□ 서울시에 따르면 그 동안 다가구 주택과 상가 점포 등에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 이에 서울시는 주택이나 상가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입주자 간 수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하여 설치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다가구 주택에서 입주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 수도조례시행규칙을 개정(2016.1.14.)해 지난해 4월부터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 서울시의 연도별 다가구 주택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6년 6,603가구, 2015년 5,079가구, 2014년 3,343가구로 한 해 평균 약 5,000여 가구가 신축되므로 동일한 규모의 다가구 주택 입주 세대가 매년 세대별 계량기 분리 설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기존 건축물(다가구, 다중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당초에 공용 공간인 출입구나 복도에만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나, 집안이나 점포 내에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경우에도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00가구 이상의 요금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경우 내부배관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용가 부담이고, 분리설치 신청에는 건물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
○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신청을 같이하면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 주소를 갖게 되어, 요금분쟁이나 정산 불편의 해소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수취가 편리해질 수 있다.
□ 다가구 주택 등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는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 내 온라인민원신청(급수공사 안내보기)에서 신청절차, 공사비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상세주소?부여는 관할 구청(부동산정보과)과 120번 다산콜 센터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 윤준병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다가구 주택에 수도계량기가 분리 설치될 경우 수도요금 분쟁 해소, 옥내 누수 여부 판단 및 수돗물 사용량 절감 용이 등 시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금청구 꿀팁-6가지 (피상속인의 사망보허금, 보험금지급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대리인 보험청구, 지금계좌 등록시 자동수령 (0) | 2017.11.08 |
---|---|
“인천ㆍ평택-서울 간 M-버스 노선 신설” (0) | 2017.10.11 |
서울시 15가지 '찾아가는 서비스' 연중 가동…민생문제 맞춤해결 - 복지, 법률, 취업, 민생피해구제 등 (0) | 2017.09.08 |
서울시 '달리는 중환자실' 1천 건 돌파…762-2525로 전화하세요 (0) | 2017.08.19 |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망인의 유족이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사안 - 업무상 재해 인정 (0) | 2017.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