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 원 상향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ㅇ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ㅇ 아울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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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 금융지원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 ||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 (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 ||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
1.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
□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ㅇ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ㅇ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주요내용 】
대출대상 | 만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 보증금한도 | 3천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60㎡이하 |
| 대출한도 | 2천만 원 이하 |
대출금리 | 2.3 ∼ 2.7% |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전자계약 0.1%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
□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ㅇ 월 대출 한도가 확대(30만 원→40만 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 월세대출 제도개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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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형: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및 근로 장려급 수급자 등
일반형: 우대형이 아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2.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 출시 】
□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수도권 1.4억→1.7억, 수도권 외 1억→1.3억)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ㅇ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 상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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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 신혼부부 전용 구입 상품 출시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ㅇ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3.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ㅇ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들이 학업과 생업에 전념하고, 신혼부부들이 출산과 주거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라며,
ㅇ “앞으로도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를 통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