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동산매매업·임대업(리츠)/일반양도소득세

2017.8.3. 부동산대책

모두우리 2018. 3. 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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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3대책 관련

(1) 양도소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구 분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현 행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개 정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2주택 소유자 중 양도세 중과세 제외 예시 >

(일정가격 이하 주택)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지방 3억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일정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상속주택)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장기사원용)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근무형편 등)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내 팔 경우

 

(혼인·노부모 봉양) 결혼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

 

(가정어린이집)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받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일시적 주택)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적용시기) 8.3(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기존

 

청약1순위 자격제한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10%p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기업자금대출 제한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포함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서울,
과천·광명) /16개월(성남)

 

단기 투자수요 관리

-중도금대출보증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LTV, DTI 10%p 하향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인가 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

신규

추가

 

또는

 

효과

강화

 

(8.2

대책)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가점제 적용 확대(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20%)

 

주담대 건수 제한

-차주당1세대당1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2주택자 +10%p

-3주택자 이상 +20%p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
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로 일괄 적용

 

재개발·재건축규제정비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시)

 

-정비사업 분양(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5)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

 

LTV·DTI 40% 적용(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 실수요자 50%)

적용

지역

 

40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수영구·기장군), 세종

 

27개 지역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12개 지역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