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01429 토지차임 (가) 파기환송 토지위 동산을 양도담보한 경우 토지의 사용수익권.pdf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누가 가지는지와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 원칙적 양도담보 설정자)◇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을 누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6083 판결 참조).
☞ 피고와 소외 A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수조식 종묘배양장 시설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A가 피고에게 2억 3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위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양도담보로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가지되 A가 그 동안 위 시설을 사용·수익하기로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정으로 A가 이 사건 시설의 사용·수익권을 갖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 이후에도 피고가 위 시설의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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