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모두우리 2018. 6. 28. 15:32
728x90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입법예고(‘18. 6. 28. ~ 8. 7.)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 개편을(통합신설 등) 위해 개정(’17.12.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임사항 등 규정하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 시설 체계 정비(5246)

 

반시설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제도 도입(’62)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현재 52)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신설했다.

 

 

기반시설 통합·정비()

 

 

 

현 행

개 선

비 고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시설로 통합

법률 개정(‘17.12)에 따른 시행령 개정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장례식장

장사시설로 통합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명칭 변경

-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신설

하천 + 운하

하천으로 통합

시행령 개정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삭제

시행령 개정

752개 시설(27, 시행령 25) 746개 시설(25, 시행령 21)로 개편

 

-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20%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추가로 포함(최대 50%)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현행 법령의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 계획적 관리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 적용하도록 했다.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포함하는 상위 정보체계로 기초조사정보체계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포함하여 구축·운용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는 경우 20188 7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1, 팩스 044-201-5569)



참고

 

기반시설 개념 및 체계 개선 내용

 

기반시설 개념 및 종류

 

(기반시설) 도로공원학교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현행 7개군 52)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종류 통합신설(5246)

 

52

시설명

 

46

시설명

교통시설

(10)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교통시설

(8)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간시설

(5)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간시설

(5)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
시설(9)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유통공급
시설(9)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

문화체육시설

(9)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

(8)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방재시설

(8)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7)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보건위생시설

(3)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4)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환경기초시설

(5)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