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ㆍ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 6. 28. ~ 8. 7.) 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 개편을(통합ㆍ신설 등) 위해 개정(’17.12.26.)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반시설 통합ㆍ신설 등 시설 체계 정비(현 52종→46종)
ㅇ 기반시설은 도로ㆍ공원ㆍ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제도 도입(’62년)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종→현재 52종)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 기반시설 통합·정비(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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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종 52개 시설(법 27개, 시행령 25개) → 7종 46개 시설(법 25개, 시행령 21개)로 개편 |
-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를 통해 수요자인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 연장 추진
ㅇ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명확화
ㅇ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내 20%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는 추가로 포함(최대 50%)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ㅇ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현행 법령의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했다.
④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필요사항 규정
ㅇ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포함하는 상위 정보체계로 기초조사정보체계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포함하여 구축·운용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며,
ㅇ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8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1, 팩스 044-201-5569)
참고 |
| 기반시설 개념 및 체계 개선 내용 |
□ 기반시설 개념 및 종류
ㅇ (기반시설) 도로ㆍ공원ㆍ학교ㆍ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시설(현행 7개군 52종)
ㅇ (도시ㆍ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기반시설 종류 통합ㆍ신설(현 52종→46종)
52개 | 시설명 |
| 46개 | 시설명 |
교통시설 (10개)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 교통시설 (8개)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공간시설 (5개)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 공간시설 (5개)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ㆍ공급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 유통ㆍ공급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ㆍ 문화체육시설 (9개)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 | 공공ㆍ 문화체육시설 (8개)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8개)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 방재시설 (8개)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7개)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
| 보건위생시설 (3개)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4개)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 환경기초시설 (5개) |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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