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431 주차방해금지등 청구
○담당재판부 : 제33민사부
○판결요지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의 주차공간을 배정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상가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입주자회가 상가등의 분양자 및 방문자의 지하주차장 사용방해 금지 (0) | 2018.08.15 |
---|---|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건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토지를 수용한 경우 (0) | 2018.07.28 |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 및 장사법 위반죄의 기수 시점 및 공소시효 기산점 (0) | 2018.07.09 |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0) | 2018.06.28 |
['갓물주' 건물주] 있으나 마나 한 법… ‘기울어진 계약’-머니S (0) | 2018.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