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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무효, 지분비율에 상관없이 용도에 따라 사용가능

모두우리 2018. 7. 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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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431 주차방해금지등 청구

 

○담당재판부 : 제33민사부

 

○판결요지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의 주차공간을 배정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상가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



2016가합577431.pdf



2016가합5774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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