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항소 522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甲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甲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甲 등이 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丙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甲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甲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甲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甲 등이 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의 공용부분임이 인정되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위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따라서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甲 등은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터 잡아 甲 등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방문객들 역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丙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甲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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