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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온 경우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자치관리를

모두우리 2018. 12. 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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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온 경우,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의 귀속 주체(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



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pdf



[판결요지]

집합건물 준공 이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온 경우,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은 건축주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업체에게 귀속되고, 관리단은 실질적 자치관리 개시 이후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만 징수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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