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
내달 4일부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접수…공사비 약 2,600만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예정)’을 신규로 시행한다.
□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이하에 한함
ㅇ 보강방법으로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및 외부피난계단 설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의 수직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여야 한다.
ㅇ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천만 원/동 기준)받게 된다.
-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건축물 관리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이라면서,
ㅇ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삶터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22년까지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ㅇ “화재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저리로 융자할 예정”이라 밝혔다.
□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ㅇ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044-201-3758, 3760)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안전팀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성능 보강 정책 중점 시행 (0) | 2019.03.18 |
---|---|
서울시, 민간아파트‘공공위탁관리’2차 시범사업 추진- 공공관리 노하우 적용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대상단지 모집(5.3.까지) (0) | 2019.03.18 |
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온 경우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자치관리를 (0) | 2018.12.26 |
장학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건 (0) | 2018.12.04 |
아파트입주자회가 상가등의 분양자 및 방문자의 지하주차장 사용방해 금지 (0) | 2018.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