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안전팀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
-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성능 보강 정책 중점 시행
- 건축물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19(화)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팀장 : 1명, 팀원 6명(사무관 3, 주무관 3)
ㅇ 이는 최근 계속되는 건축물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정책과 더불어 이미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 ‘17.12 제천 화재, ’18.1 밀양 화재, ‘18.6 용산 건축물 붕괴, ’18.12 대종빌딩 균열 등
ㅇ 특히,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719만동)의 37%이며, 향후 ‘20년까지 40%수준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ㅇ 이 중 화재성능보강사업은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하여 성능보강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접수(3.4~4.30) 중에 있으며,
* (대상) 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고시원‧목욕탕‧산후조리원‧학원
(규모) ‘19년 9.6억원, 총 72개동
ㅇ 내진성능보강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전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 건축안전팀은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과 더불어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예정이다.
ㅇ 특히,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품질인정제도는 성능시험 당시 제품과 다른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며, 생산 또는 공사 현장에서 적발 시 사용정지 등을 즉시 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인 만큼 앞으로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