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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접하다.

모두우리 2019. 7.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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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안(대구지법 2018가단141661)




대구지법 2019. 7. 4. 선고 2018가단141661 판결(민사15단독)

   

 

ㅇ 판결의 요지

   

-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며(임대차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이를 바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시에 바로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상실한다), 나아가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되고,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5649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3848 판결 등 참조).

 

- 피고(임차인)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는 무주택자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입주자요건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임대인)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



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41661_비실명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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