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파트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8나301471)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01471(민사8-3부)] ㅇ 사안의 개요 -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가 아파트 벽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시공사인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하자보수 담당자인 피고 남부센터 차장(A)이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이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함 - 이에 원고는 위 담당자 A가 확인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피고에게 대리책임 또는 표현대리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 제1심은 대리책임 및 표현대리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ㅇ 판결의 요지 - 위 담당자 A가 피고를 대리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대리책임 없음 - 표현대리 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담당자 A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아파트의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뒤 피고 회사의 남부센터에서 원고에게 연락한 점, 위 담당자 A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찍고 임시로 배관 공사를 해주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적인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와 별개로 위 담당자 A 개인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위 담당자 A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남부센터의 다른 직원(차장)과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연락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담당자 A가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 -> 표현대리 책임 있음 ㅇ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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