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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일부를 대지일부로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자, 담당 공무원의 고의, 내지 중과실을 주장한 사항

모두우리 2019. 9.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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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합1880

 

원고 소유의 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소유의 도로 일부를 대지 일부로서 포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의 공무원이 원고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에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서울남부지방법원_2018가합1880.pdf



서울남부지방법원_2018가합18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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