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
ㅇ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24개월 전 | 18개월 전 | 12개월 전 | 6개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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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상 | 기존 대상 | 특례 대상 | 가입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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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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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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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
구 분 | 기 존 | 특 례 |
신청기한 | ▪전세계약 1/2 경과 전 |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
신청요건 | ▪(전세금) 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 ▪소득요건 없음 | ▪(전세금)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임대인 |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
□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가입방법)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ㅇ (보증료)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
* 예) 전세보증금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 2년간 총 38.4만원 납부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
□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