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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 본격 추진

모두우리 2018. 9. 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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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 본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8.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28()부터 신혼부부·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년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원 최저 1.5% 금리 대출받아 수도권전세보증금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자녀의 가장B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6억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하여 최대 2.4억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는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35만원에 거주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4천만원, 15만원의 원룸 보증금중 32백만원1.8% 금리대출 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경감액) 월 약 15만원 [고시원 월세 35만원 [ 원룸 월세 15만원 + 월대출이자 4.8만원 (32백만원 * 1.8%/ 12 ) ]

1. 신혼부부 & 자녀 가구

 

구입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2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 (자녀수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최저 1.2%저리 최대 2.4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 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

소득
요건

부부합산 7천만원

대출
한도

2억원

2.2억원

2자녀 이상 : 2.4억원

대출
금리

금리우대 없음

 

 

만기

연소득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2천만원4천만원

2.10

2.20

2.30

2.40

4천만원7천만원

2.45

2.55

2.65

2.75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신혼 & 3자녀가구 시 적용금리>

만기

연소득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1.20

1.30

1.40

1.50

2천만원4천만원

1.60

1.70

1.80

1.90

4천만원7천만원

1.95

2.05

2.15

2.25



*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아닌 자녀 가구의 기본금리는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 적용

 

전세자금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현행 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에서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 (자녀수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저리 2.0억원까지 대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 자녀 전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구분

현행

개선

소득
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

보증금 한도

수도권 3, 지방 2

수도권 3, 지방 2

2자녀 이상 : 수도권 4, 지방 3

대출
한도

수도권 1.7/그외 1.3

(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2, 지방 1.6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금리우대 없음

 

 

보증금

연소득

0.5

1

1.5

1.5

2천만원

1.20

1.30

1.40

1.50

4천만원

1.50

1.60

1.70

1.80

6천만원

1.80

1.90

2.00

2.10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3자녀가구 최저금리>

보증금

연소득

0.5

1

1.5

1.5

2천만원

1.00

1.00.

1.00.

1.00

4천만원

1.00

1.10

1.20

1.30

6천만원

1.30

1.40

1.50

1.60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신설우대금리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하였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018.9.28.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받아도 2018.9.28.이후 자녀수증가할 경우 적용가능하다.

 

* 기금대출 보유자는 2018.9.28.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시 우대금리 적용
(자녀없음 1자녀 : 1자녀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2자녀 :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3자녀 :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2. 청년가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3~2.7%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천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가능하다

 

* , 대출 실행 후 1개월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 필요

 

연소득 2천만원 이하34세 이하 청년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이하 주택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보증금80%, 35백만원 대출잔액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1.8%금리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 신설하였다.

 

 

3. 한부모 가구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1.0% 우대금리 적용하였으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 하였다

 

아울러,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 디딤돌대출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 신설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주택도시기금) 상담 및 문의 절차

 

Q) 기금대출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대출 신청 자세한 상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5개 기금 수탁은행


? 기금 취급은행 등 방문하여 대출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