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후속조치 본격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년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는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2자녀의 가장인 B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6억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하여 최대 2.4억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는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원에 거주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 4천만원, 월 15만원의 원룸 보증금중 3천 2백만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경감액) 월 약 15만원 [고시원 월세 35만원 –[ 원룸 월세 15만원 + 월대출이자 4.8만원 (3천 2백만원 * 1.8%/ 12 ) ] |
1. 신혼부부 & 有자녀 가구 |
【 구입자금 】
□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2억원으로 확대한다.
□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 (자녀수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4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용 & 有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
구분 | 현행 | 개선 | ||||||||||||||||||||||||||||||||||||||||
소득 | 부부합산 7천만원 | |||||||||||||||||||||||||||||||||||||||||
대출 | 2억원 | 2.2억원 2자녀 이상 : 2.4억원 | ||||||||||||||||||||||||||||||||||||||||
대출 | ․금리우대 없음
| ․1자녀 0.2%p, 2자녀 0.3%p, < 신혼 & 3자녀가구 시 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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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신혼부부가 아닌 有자녀 가구의 기본금리는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 적용
【 전세자금 】
□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에서 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으로 확대한다.
□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 (자녀수 우대금리)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ㅇ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0억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신혼부부 전용 & 有자녀 전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
구분 | 현행 | 개선 | ||||||||||||||||||||||||||||||||||||||||
소득 | 부부합산 6천만원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3억, 지방 2억 | 수도권 3억, 지방 2억 2자녀 이상 : 수도권 4억, 지방 3억 | ||||||||||||||||||||||||||||||||||||||||
대출 | 수도권 1.7억/그외 1.3억 (보증금의 80% 이내) | 수도권 2억, 지방 1.6억 (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 | ․금리우대 없음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가구 최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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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하였으나
ㅇ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018.9.28.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018.9.28.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 旣 기금대출 보유자는 2018.9.28. 이후 자녀 출산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시 우대금리 적용
(자녀없음 → 1자녀 : 1자녀 우대금리 적용 / 1자녀 → 2자녀 : 2자녀 우대금리 적용 / 2자녀 → 3자녀 :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
2. 청년가구 |
□ 現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ㅇ 보증금 5천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ㅇ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內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 필요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시
ㅇ 보증금의 80%, 3천5백만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하였다.
3. 한부모 가구 |
□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으나
ㅇ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 하였다
□ 아울러,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ㅇ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
| (주택도시기금) 상담 및 문의 절차 |
Q) 기금대출을 어디에서 상담받고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시거나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5개 기금 수탁은행
? 기금 취급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