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기간‧대상 확대…
5일 접수시작
- 이자지원기간 최장 6년→8년, 기존주택 계약연장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
- 신혼부부 주거비 걱정 낮추고 주거안정성 강화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감 완화
- 신청(서울시)‧대출심사(은행)시 각각 시행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도 일원화
□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다.
□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이와 같이 확대하고, 11월5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7%p) 낮췄다.
□ 이자지원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기존 주택 연장계약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다.
○ 신청자에 대한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신청자는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천만원 이하 1.0%p, 4~8천만원 이하 0.7%p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출산 기피현상을 보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