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23일부터 신용카드도 가능
롯데․신한카드로 수도권, 대전, 부산, 목포서 1차 시행…내년 전국 확대 목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창호교체, 단열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11월 23일부터 신용카드(롯데, 신한)로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ㅇ 사업신청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거나 대출 제한 등으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의를 대폭 확대하였다.
ㅇ 특히,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서(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원 → 카드사 최소 5만원)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ㅇ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현행 은행과 동일하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이상)을 적용하였다.
* (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시범운영 카드사) 롯데카드, 신한카드
□ 국토교통부는 주요카드사 중 참여의사,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롯데·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 향후 수요 증가 및 사업 참여 요청 등에 따라 취급 카드사를 확대할 계획
ㅇ 내년 1월까지 권역별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사업 절차 및 전산시스템 연계 안정성 등을 검증·보완하고, 사용자의 추가 요구사항을 파악·반영하여 `19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 서울시·경기도, (충청권) 대전시, (호남권) 목포시, (영남권) 부산시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카드사 연계 이자지원을 통해 간편한 결재,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사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나, 대표번호(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 세부 지원조건, 참여 절차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 「카드사 연계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시범 운영 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0000호
「카드사 연계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시범 운영 공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 및 소규모·소액사업 활성화, 고객 편의 증대 등을 위해 현행 「2018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대상사업」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49호, 2018.1.19.)과 더불어 「카드사 연계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시범 운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시범운영 목적
ㅇ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취급 금융기관 확대에 따른 건축주·사업자 등의 요구사항 파악·발굴 및 사업추진 절차 상 미비사항 발굴·보완코자 함
2. 시범운영 개요
ㅇ 운영기간 : 공고일로부터 ‘19.1.31.까지
ㅇ 이자지원 취급 카드사 : 롯데카드, 신한카드
※ 금융기관 간담회 및 주요 카드사 대상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상기 2개사를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수요증가 및 사업 참여 요청 등에 따라 추가 확대할 계획
ㅇ 시범운영 대상지 및 참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총 100건 이내
권역별 | 지역명 | 참여 사업자명 |
수도권 | 서울시, 경기도 | LG하우시스 |
충청권 | 대전시 | ㈜케스코, 유진창호유리산업(주) |
호남권 | 목포시 | 한국유리공업(주) |
영남권 | 부산시 | 오션윈도우 |
※ 시범운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키 위해 운영 지역과 참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범위가 제한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범운영 결과로 보완·반영하여 ‘19년 상반기 중에 확대 추진 할 계획임
3. 시범운영 이자지원 기준 및 절차
ㅇ 현행 은행권 이자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최대 3%의 이자지원
* 이자지원율은 카드할부 또는 할부금융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 내 용 | ||||||
관련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 | ||||||
대 상 | 모든 형태의 민간 기존건축물 | ||||||
지 원 범 위 | (필수)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 (추가지원) 에너지 관리장치, 피크부하 저감장치, 신재생 공사,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등 | ||||||
지 원 기 준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 이자지원율 | 비 고 | |||
30% 이상 | 2등급 이상 | 3% | 5년 분할상환 | ||||
25% 이상 30% 미만 | 3등급 | 2% | |||||
20% 이상 25% 미만 | - | 1% | |||||
※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4% 지원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3등급 이상 만족 시 | |||||||
카드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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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대 출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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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용도 및 이자지원 신청 대상사업비 한도
- 주거용
- 취급 금융기관별 지원기준에 따르며, 이자지원 신청 대상사업비 최대한도는 단독주택 1호당 5천만원 / 공동주택 1세대당 2천만원
* 소득세법상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 및 다주택자(주택 3채 이상)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사업 신청 가능
< 참고 > 취급 금융기관별 지원기준 비교표
구분 | 현행 금융기관 | 신규 참여 금융기관 |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
적용대상 | 주거 | 비주거 | 주거 | 주거 | ||
공동 | 단독 | 공동 | 공동 | 단독 | ||
대상한도 | 2천만원 | 5천만원 | 최대 50억원 | 2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결재방식 | 은행대출 | 신용카드 할부 | 신용대출 | |||
지원기간 | 60개월 | 36개월 | ||||
적용금리 (건축주 부담) | 시중 금리적용 | 3%/연 | 3.3%/연 | |||
가맹점 수수료 (사업자 부담) | - | 3.4% /사업금액 | 3.9% /사업금액 | |||
융자절차 | 은행방문 | 카드결재 | 유선결재 | |||
최소금액 | 최소한도 300만원 | 최소한도 5만원 | 최소한도 300만원 |
ㅇ 지원 및 상환기간 : 최대 36개월
4. 시범운영 참여 절차 : [붙임1] 참조
- (1단계) 건축주로부터 신청동의를 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센터’)에 사업신청서 제출
- (2단계)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 및 공사완료 후 ‘그린리모델링 사업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주가 취급 카드사에 제출 후 카드결재 또는 할부금융 실행
- (3단계) 정부는 취급 카드사의 카드할부 및 할부금융 승인 이후 해당 사업의 카드할부 또는 할부금융에 대해 건축주에게 이자지원
5. 상기 별도 명기한 사항 외의 이자지원 대상공사의 범위, 의무사항, 관련 서식 등은 현행 이자지원사업과 동일
6. 접수방법 및 문의사항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사업관리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전화번호: 1600-1004
※ 이 메 일: greenremodeling@lh.or.kr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우:13637)
한국토지주택공사 502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참고】
신규참여 금융기관(신용카드) 이자 지원 사업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