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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숭인동 124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18.10.24. 개최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Ⅲ-3구역(숭인동 1424번지 일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청계천변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로서 2007년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Ⅲ-3)으로 지정된 곳이며, 최근 주민제안에 따른 해당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을 결정한 것이다.
□ 금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 북측도로변 쌈지형 공지의 위치와 벽면한계선을 변경(5m → 7m)하여 가로보행구간을 보다 개선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오피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해당 대상지에는 지상21층/지하7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청계천변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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