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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숭인 지단계 숭인동 1242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

모두우리 2018. 10. 2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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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숭인동 124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수정가결


서울시는 2018.10.24. 개최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3구역(숭인동 1424번지 일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변경()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청계천변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로서 2007년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3)으로 지정된 곳이며, 최근 주민제안에 따른 해당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한 것이다.

 

금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 북측도로변 쌈지형 공지의 위치와 벽면한계선을 변경(5m 7m)하여 가로보행구간을 보다 개선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오피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지에는 지상21/지하7층 규모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청계천변의 도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