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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원안가결”

모두우리 2018. 11. 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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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원안가결


서울시는 20181128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관수동 155-1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4.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자 요구에 따라 현재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 대수선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삭제되고, 관광숙박시설 계획결정 이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변경)되었다.

이로써, 사업자(토지소유자)는 새롭게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현재 건축물에 대해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졌다.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지 : 관수동 155-1번지 일대(12개 필지)


지구단위계획 주요변경 내용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 삭제 등에 따른 변경

- 용도지역지구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용도계획 :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삭제, 종전지구단위계획 환원

· 획지 및 공동개발 : 1획지 공동개발, 필지개발

· 용적률계획 : 상한 775.9% 800%

· 높이계획 : 최고높이 50m 50m, 3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