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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원안가결”
□ 서울시는 2018년 11월 28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관수동 155-1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2014.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자 요구에 따라 현재 건축물에 대해 리모델링, 대수선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삭제되고, 관광숙박시설 계획결정 이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변경)되었다.
□ 이로써, 사업자(토지소유자)는 새롭게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현재 건축물에 대해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졌다.
□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지 : 관수동 155-1번지 일대(12개 필지)
□ 지구단위계획 주요변경 내용
○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 삭제 등에 따른 변경
- 용도지역지구 :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용도계획 :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삭제, 종전지구단위계획 환원
· 획지 및 공동개발 : 1획지 → 공동개발, 필지개발
· 용적률계획 : 상한 775.9% → 800%
· 높이계획 : 최고높이 50m → 50m,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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