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19.1.1.부터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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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1.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됨. ○올해 세법개정*으로 ’19.1.1.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18.12.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 |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
○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
| 업종정의 및 예시 |
골프연습장 운영업 |
|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
악기 소매업(47593) |
|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전자악기 포함) |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47632) |
|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부품,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유모차 포함)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47841) |
|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 |
손․발톱 관리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96119) |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제외) |
□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9.1.1. 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약 77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음.
예)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음.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올해 세법1)이 개정2)되어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함.
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
2)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
○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됨.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
□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의무제도 확대, 납세의식 변화 등에 따라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년) 18.6→(’09년) 68.7→(’17년) 108.7
□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림.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
□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 등록 경로 |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홈택스 앱 |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ARS(☎126) | ①홈택스 > ①현금영수증 > ②상담센터 > ①한국어 > ②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서비스 |
붙임 1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발급의무 시작일 | 구분 | 업 종 |
’10.4.1. | 32개 업종 신규 지정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
’10.7.1. | 4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
’14.1.1. | 12개 업종 추가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
’15.6.2. | 4개 업종 추가 |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
’16.7.1. | 6개 업종 추가 |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
’17.7.1. | 6개 업종 추가 |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19.1.1. | 5개 업종 추가 |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17.2.3 시행령 개정 시 추가되었으나, 발급의무
는 ’1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 내 용 |
’10.4.1.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
’14.7.1. |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
’14.7.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
’16.1.1. |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
’19.1.1. |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 20% 가산세) 단, ’18.12.31.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
붙임 2 |
|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
구분 | 일반가맹점 | 의무발행가맹점 |
가입 대상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 법인, 전문직‧병의원 전체 ‧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
발급 의무 |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
기타 제재 |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
붙임 3 |
| 자주 묻는 질문(FAQ) |
<문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음.
※ 대법원 판례(2015마1864, 2016.3.11.)
·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문2>자전거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문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문4> 돌이나 회갑 등 사진촬영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
☞ 사진촬영업의 경우 ’18.12.31.까지는 결혼사진에 한정하여 의무발행대상이었으나 ’19.1.1. 이후부터는 사진촬영업 전체 거래로 확대되어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됨.
<문5>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적용 기준? |
☞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10.4.1.부터 의무발행업종이었으며, ’19.1.1.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문6>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문7>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의무발행업종 적용시기? |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17.2.3.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시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으나, 부칙<제27829호>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예되어 ’19.1.1. 이후 현금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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