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민형사, 취업/생활정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9.1.1.부터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모두우리 2018. 12. 28. 11:12
728x9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19.1.1.부터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19.1.1.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발톱 관리 미용업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됨.

올해 세법개정*으로 ’19.1.1.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18.12.31.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발톱 관리 미용업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64개에서 ’19년부터 69개 업종으로 확대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전체 거래로 확대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에서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의무발행업종

업종명(코드)

 

업종정의 및 예시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6)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악기 소매업(47593)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 각종 악기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전자악기 포함)

자전거 및 기타 운송 장비 소매업(47632)

 

자전거 등 기타 개인용 운송장비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자전거 부품, 개인용 비동력식 운송장비, 유모차 포함)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47841)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 각종 창작 예술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예술적 성격이 없는 가정용 도자기, 수석, 표구점, 기념품 등 제외)

발톱 관리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96119)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

(파마, 염색 등 두발 미용업은 제외)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9.1.1. 부터 거래 건당 10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77천 명이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음.

) 업종이 악기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악기를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임.

국세청에서는 이들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 개별 발송, 동업자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음.

2.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세법1)이 개정2)되어 2019.1.1. 이후 발급의무 위반 분부터는 해당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로 부과함.

1)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제75조의6 2항 제3

2) ’18.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1.1. 시행 예정

다만,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아울러,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됨.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 우편, 전화,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경로: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근로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포상금 지급한도: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4.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급 당부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발급의무제도 확대, 납세의식 변화 등에 따라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조 원): (’05) 18.6(’09) 68.7(’17) 108.7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림.

5.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생활화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참여하여 주시고,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전용카드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방법>

구 분

등록 경로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홈택스 앱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ARS(126)

홈택스 > 현금영수증 > 상담센터 > 한국어 > 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등록서비스

붙임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연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3)


발급의무 시작일

구분

업 종

’10.4.1.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교습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10.7.1.

4개 업종 추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14.1.1.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 기타신체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15.6.2.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16.7.1.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7.7.1.

6개 업종 추가

출장음식서비스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19.1.1.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17.2.3 시행령 개정 시 추가되었으나, 발급의무

’19.1.1. 후 거래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연혁

시행일

내 용

’10.4.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도입, 미발급 과태료 및 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 연간 1,500만 원) 신설

’14.7.1.

의무발행 업종 발급 의무 기준금액 인하(30만 원10만 원)

’14.7.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300만 원100만 원, 연간 1,500만 원500만 원)

’16.1.1.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한도 인하

(건당 100만 원50만 원, 연간 500만 원200만 원)

’19.1.1.

미발급 시 제제 완화 및 가산세 전환(50% 과태료 20% 가산세)

, ’18.12.31.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 과태료 적용


 

붙임 2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 전문직병의원 전체

기타업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 원 이상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 의무발행업종<소비자상대업종

발급

의무

-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상대방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 ’19.1.1.이후 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18.12.31. 이전 발급의무 위반 시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 7일이내 발급시 50% 감경

기타

제재

-미가맹 시

(미가맹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 일반가맹점과 동일

-상습거부자*도 미가맹과 동일하게 제재

* 연간 5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거부금액 100만 원 이상


붙임 3

자주 묻는 질문(FAQ)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대금을 받은 날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음.

대법원 판례(20151864, 2016.3.11.)

·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포함

<2>자전거 소매업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대금 20만 원을 신용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 발급의무가 있는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이 10만 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 현금을 받는 경우 상대방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거래대금 20만 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3> 건당 거래대금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전에 계약내용과 거래대금을 인지하고, 거래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를 들어, 거래대금 10만 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로 분할 지급할 경우 거래대금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대금을 받을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4> 돌이나 회갑 등 사진촬영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진촬영업의 경우 ’18.12.31.까지는 결혼사진에 한정하여 의무발행대상이었으나 ’19.1.1. 이후부터는 사진촬영업 전체 거래로 확대되어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됨.

<5> 골프연습장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적용 기준?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10.4.1.부터 의무발행업종이었으며, ’19.1.1.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

<6>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함.

<7>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의무발행업종 적용시기?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17.2.3.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시 별표3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으나, 부칙<27829> 2조제2항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예되어 ’19.1.1. 이후 현금 거래분부터 발급의무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