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 완화 ◈ 1%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전용 월세대출 출시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19.1.2.부터 대폭 완화된다.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되며,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7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 하였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였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
구 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기존)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개선) | |
가입자격 | 나이 | 만19∼만29세(병역기간인정) | 만19∼만34세(병역기간인정) |
주택 여부 |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소득 | 연3천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 | 좌동 | |
혜 택 | 금리 | 원금 5천만원까지 연최대 3.3% | 좌동 |
비과세 | 이자소득 5백만 원 및 원금 연600만원까지 비과세 | 좌동 *대상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 |
소득 공제 | 연간 납입액(최대240만원)의 40%까지 | 좌동 *대상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름 |
ㅇ 이를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
구분 | 가입조건 | |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
가입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ㅇ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가입시 세대주 유지기간(3개월 이상) 확인 신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 후속조치로 12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ㅇ 동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 구조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 연 1.8% 월세금 대출 : 연 1.5%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출한도 |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4천만원(보증금의 80% 한도) - (보증금 한도) 3.5천만원 - (월세 한도) 960만원(24개월) |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통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HUG의 보증상품
□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 보증금대출이자 : 3,000만원 * 1.8% / 12개월 = 45,000원
* 월세금대출이자 : 960만원 * 1.5% / 12개월 = 12,000원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 97,867원 / 24개월 = 약 4,100원
□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 34세 이하 청년 거주형태(‘17) : 보증부월세 44.2%, 전세 21.9%, 자가 19.2%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례 1) 지방에서 학교를 졸업한 A씨는(만 26세)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직장 근처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30만원 원룸을 알아봤으나 보증금을 마련할 돈과 월세 부담으로 인해 서울에서의 근무를 망설이는 중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의 3.5천만원을 1.8%, 월세를 1.5% 금리로 지원받아 월 이자부담 58,750원으로 원하는 일자리와 주거지 마련
◈ (사례 2) 수도권에서 근무중인 B씨는(만 32세)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월세 40만원을 납부할 수 없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남
⇒ 만약, B씨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이용하여 보증금만 대출받았다면 갑작스러운 퇴사로 월세납부가 어려울 경우 원하는 시점에 월세대출을 받아 본래 거주하던 집에서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원하는 직장에 재취업 가능 |
참고1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상품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
가입 대상자 | ?만 19〜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
우대이율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p 우대 *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18.7.기준)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 |||||||||||||||
비과세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19.1.1.)에 따르며, 연소득·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 |||||||||||||||
소득공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 |||||||||||||||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 |||||||||||||||
증빙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연소득)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무주택기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
납입방식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 |||||||||||||||
가입기간 |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
참고2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및 청년전용 월세대출 문의 절차 |
Q)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나 기금대출은 어디에서 상담 받고 가입할 수 있나요? |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및 대출 가입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 방문 또는 청약저축 및 대출 취급은행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단 청약저축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은행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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