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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

모두우리 2018. 9. 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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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발표


 

정부는 201896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차량대수 증가(2,300만대), 첨단안전 장치 확대 소비자 인식변화 등으로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12) 20.6(‘14) 87(‘16) 62(’17) 198만대(‘18.) 206만대

특히 금년들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되었으며, 향후 ‘BMW 사태재발방지를 위하여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제작사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작결함 조사기관역량 강화도 포함하였다.

? 첫째,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는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만 적용 가능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구분

부실제출

지연제출

미제출

과태료(만원)

건당 500

(1)300 (2)500 (3)1,000

건당 1,000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 둘째,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안전)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토록 하였다

- 국토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소비자 신고, 제작사 무상점검·기술분석 자료 등 연간 약 12천만건 수집정보 등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예시) 전체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BMW 사례참조)

? 셋째,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을 확보한다.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예시) (1) 6개월 내 시정률 60%, (2) 9개월 70%, (3) 12개월 80%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넷째,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자료분석(기술분석 12백만건), 현장조사(화재 5천여건, 중대교통사고 4천건, 소비자 신고 6.4천건), 사후관리(2백만대 리콜) 뿐만 아니라 제작결함조사, 적정성조사, 리콜통지, 시스템 운영 등 인력 증원 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동차 리콜제도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리콜대응 체계 혁신방안

1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 강화

 

 

? 결함은폐 및 늑장리콜 처벌 대폭 강화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해 과징금 신설(매출액의 3/100, 상한액없음)

 

* 현재는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만 적용 가능

 

늑장리콜시 현행 과징금수준 대폭 상향(매출액의 1/1003/100)

 

? 제작사의 결함 소명책임 부과

 

조사 착수 후 일정 기간 내 제작사의 결함유무 소명 의무화하고,

 

- 화재 빈발 일정 조건 하에서 의무 미이행 결함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강제리콜 추진

 

제작사에 대해 결함 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자료제출 의무 강화

 

결함징후 파악 및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제작사에게 의무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실, 지연, 미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구분

부실제출

지연제출

미제출

과태료(만원)

건당 500

(1)300 (2)500 (3)1000

건당 1000

 

 

리콜 적정성 조사 의무화

 

결함조사 착수 이후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의무화

 

* 현재는 결함조사 기간 중 제작사가 리콜 시 적정성 조사가능(임의규정)

 

결함조사 착수 이전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 지속, 결함원인 의혹 제기 시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마련

2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

 

국토부(안전)·환경부(배기가스)는 리콜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의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간 상시적 기술교류

 

* 국토부(결함정보, KATRI), 환경부(배출가스, 국립환경과학원)

KATRI 소방·경찰청화재, 중대 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 공동조사 근거 마련하고, 시스템간 실시간 정보공유(통계포함)

 

결함조사 수집·분석 체계 구축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한 화재차량 부품을 확보*하여 원인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유자 동의가 어렵고, 화재차량·부품구매 예산도 없어 조사에 애로

 

효율적·체계적인 결함정보 분석을 위한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 소비자 신고, 제작사 무상점검·기술분석 자료 등 연간 약 12천만건 수집정보 등

 

? 결함조사 자동착수 및 리콜요건 명확화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일정 기준* 초과, KATRI자동으로 결함조사 착수

 

* (예시) 전체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BMW 사례참조)

 

- 화재 사고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별로 위험수준·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자동 조사착수를 위한 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리콜요건*설계·조립상의 문제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시 사망·중상을 야기하는 결함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

 

* (현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3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작사가 결함 인지미조치로 중대한 손해 발생시,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

 

* 입법방식(자동차관리법 또는 제조물책임법)공정위, 법무부 등과 협의추진

 

배상한도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하고, 결함·손해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소비자에게 결함조사 정보 제공(KATRI)

 

? 긴급 운행제한 등 공공안전 확보 장치 마련

 

리콜차량 중 화재 공중안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절차) 리콜개시경찰청 협의국무회의 심의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국민안전에 위해방지하기 위해 해당차량 판매중지 근거도 신설

 

? 리콜 사후관리 강화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일반신문 공고)하도록 의무화**

 

* (예시) (1) 6개월 내 시정률 60%, (2) 9개월 70%, (3) 12개월 80%

** 현재는 리콜착수 시점에만 소유자에게 통지 의무화

 

리콜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소비자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대폭 강화

 

* 리콜불만신고센터를 운영(17.12~, 6,400)중이나, 전담인력 부족으로 대응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