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출범
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 사고 보상 서비스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개원식을 9월 3일 진흥원(당산역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진흥원은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공제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9),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5.2)
ㅇ 특히, 공제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ㆍ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16.1월에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운수단체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진흥원이 빠른 시간에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한다는 입장이다.
□ 개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ㅇ 이날 행사에서 진흥원은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란 슬로건을 발표하고 공제 검사․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진흥원 설립을 통해 자동차 사고 보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제의 재무 건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요 |
□ 조직 및 주요업무
ㅇ 원장, 3부(총 19명,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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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 원 장 |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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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부(5명) |
| 공제감독부(10명) |
| 연구지원부(4명) |
임원 | 원장 |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
이사 | ■ 주요업무 심의·의결 | |
사업부 | 기획관리부 | ■ 진흥원 업무 총괄,기획,인사,예산 운영 공제 교육․홍보 |
공제감독부 | ■ 공제조합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 공제분쟁∙민원지원 | |
연구지원부 | ■ 보험∙공제 정책, 제도 등 연구․개발 |
*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
붙임2 |
| 자동차공제조합 개요 |
□ 법적근거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6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 공제사업(여객법제64조)
ㅇ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ㅇ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ㅇ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공제조합 현황
구 분 | 택 시 | 개인택시 | 버 스 | 전세버스 | 화 물 | 렌터카 |
설립일자 | ‘79.6.20 | ‘93. 2. 1 | ‘81.12.24 | ‘97.12.24 | ‘81.7.1 | ‘12.11.15 |
설립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조 직 | 본부외 16개지부 | 본부 및 16개지부 | 본부 및 16개지부 | 본부 및 16개지부 | 본부 및 15개지부 | 본점 |
근무인원 | 494명 | 427명 | 447명 | 184명 | 612명 | 279명 |
사업형태 | 연합회 부대사업 | 독립법인 | ||||
전담지부장제 | 미시행 | 시행예정 | 시행(‘17.8) | 시행(‘91.7) | 시행(설립시) | |
회계형태 | 지부별 독립채산제* | 전국 채산제 | 지부별 독립채산제 | 전국 채산제 | ||
가입대수 (가입률) | 88,723 (100%) | 159,148 (97%) | 42,956 (97.9%) | 41,044 (96.5%) | 182,599 (93.3%) | 352,351 (48.1%) |
수입분담금 (보험료, 백만원) | 258,238 | 208,841 | 205,435 | 81,954 | 455,363 | 269,240 |
* 광역 시․도별로 분담금(보험료), 공제금(보험금)을 자체적으로 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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