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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모두우리 2018. 7.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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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7. 10. 24. 공포, ’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731()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환·환불의 요건,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19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교환환불 요건)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 중대한 하자는 2, 일반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 재발 시 교환환불 가능(법 제47조의2)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 일반하자는 2)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중재 신청 및 중재판정)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되어,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수리내역 증빙자료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하여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교환 또는 환불 조치)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필수 비용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731일부터 910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법령은 201911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3838, 3839, 팩스: 044-201-5584.

참고1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절차

구분

 

세부절차

 

주체 및 조치사항

 

 

 

 

 

교환

환불

요건

성립

 

중재규정 사전수락

 

제작자가 신차 판매 전 일괄 수락

 

 

 

 

신차 매매계약

 

(매매계약) 제작자, 소비자

(중재규정 수락) 소비자 선택사항

 

 

 

 

하자 발생

수리횟수 충족

 

(수리횟수) 중대하자 2회 또는 일반하자 3회 수리 후에도 동일증상 재발할 것

하자재발 통보(소비자제작자)

* (중대하자) 1회 수리 후 재발시

* (일반하자) 2회 수리 후 재발시

 

 

 

 

중재

신청

심리

 

중재신청

 

(중재신청) 소비자위원회

(중재규정 수락) 소비자

 

* 서면계약 시 기 수락한 경우 불필요

 

 

 

 

중재요건 검토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흠 보정 명령

흠 미보정시 위원회가 신청을 각하

 

 

 

 

중재부 구성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위원선정에 합의 시 해당 위원을 지명

 

 

 

 

중재심리

 

(필요시) 사실조사 실시(교통안전공단)

 

 

 

 

중재판정

 

인용(교환환불) 또는 기각

 

 

 

 

교환

환불

조치

 

교환 또는 환불

 

(교환) 신차로 교환

(환불) 법령상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참고2

 

교환환불제도 관련 자동차관리법 주요내용(‘19.1.1 시행)

자동차 교환환불의 대상, 기한, 요건, 중재신청 및 심리 절차,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근거 도입(‘17.10)

 

(교환환불 대상) 자동차 하자 정보가 부족한 개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사업용 차량 대상(사업용 차량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도 포함)

 

(교환환불 요건) 교환환불 보장 등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 인도 후 1년 이내, 중대한 하자는 2회 및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 시정에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하자의 추정)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인도 후 6개월 이내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교환환불 중재절차) 차량 인도 후 2년 내 소유자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절차 개시

- 제작자신차판매 전 교환환불 중재규정수락하여야 하며, 차량소유자신차 구입시 또는 중재신청시 선택적으로 수락 가능

- 중재부3으로 구성, 당사자 합의하여 선정 또는 위원장 지명

 

- 하자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사실조사 의뢰

 

- 중재판결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 불복 등 절차는 중재법 준용

(위원회 구성)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이 임명, 임기 2(연임 가능)

 

- (사무국)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