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 |
□ 정부는 2018년 9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차량대수 증가(2,300만대), 첨단안전 장치 확대 및 소비자 인식변화 등으로 자동차 리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12) 20.6만→(‘14) 87만→(‘16) 62만→(’17) 198만대→(‘18.상) 206만대
ㅇ 특히 금년들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되었으며, 향후 ‘BMW 사태’ 재발방지를 위하여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제작결함 조사기관의 역량 강화도 포함하였다.
? 첫째,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ㅇ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현재는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만 적용 가능
ㅇ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ㅇ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
구분 | 부실제출 | 지연제출 | 미제출 |
과태료(만원) | 건당 500 | (1차)300 → (2차)500 → (3차)1,000 | 건당 1,000 |
ㅇ 또한,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 둘째,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ㅇ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토록 하였다
- 국토부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ㅇ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토록 하고,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소비자 신고, 제작사 무상점검·기술분석 자료 등 연간 약 1∼2천만건 수집정보 등
ㅇ 특히,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예시) 전체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BMW 사례참조)
? 셋째,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을 확보한다.
ㅇ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ㅇ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ㅇ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예시) (1차) 6개월 내 시정률 60%, (2차) 9개월 70%, (3차) 12개월 80%
ㅇ 아울러, 안정적인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넷째, 결함조사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기반도 확충한다.
ㅇ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ㅇ 특히 전문인력·조직을 충분히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와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자료분석(기술분석 1천2백만건), 현장조사(화재 5천여건, 중대교통사고 4천건, 소비자 신고 6.4천건), 사후관리(2백만대 리콜) 뿐만 아니라 제작결함조사, 적정성조사, 리콜통지, 시스템 운영 등 인력 증원 필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ㅇ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Ⅲ |
| 자동차 리콜대응 체계 혁신방안 |
1 |
|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 강화 |
|
? 결함은폐 및 늑장리콜 처벌 대폭 강화
ㅇ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해 과징금 신설(매출액의 3/100, 상한액없음)
* 현재는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만 적용 가능
ㅇ 늑장리콜시 현행 과징금수준 대폭 상향(매출액의 1/100→3/100)
? 제작사의 결함 소명책임 부과
ㅇ 조사 착수 후 일정 기간 내 제작사의 결함유무 소명을 의무화하고,
- 화재 빈발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의무 미이행 시 결함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강제리콜 추진
ㅇ 제작사에 대해 결함 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 근거 신설
? 자료제출 의무 강화
ㅇ 결함징후 파악 및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제작사에게 의무화
ㅇ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실, 지연, 미제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
구분 | 부실제출 | 지연제출 | 미제출 |
과태료(만원) | 건당 500 | (1차)300 → (2차)500 → (3차)1000 | 건당 1000 |
리콜 적정성 조사 의무화
ㅇ 결함조사 착수 이후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의무화
* 현재는 결함조사 기간 중 제작사가 리콜 시 적정성 조사가능(임의규정)
ㅇ 결함조사 착수 이전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 지속, 결함원인 의혹 제기 시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 마련
2 |
|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강화 |
|
? 관계부처 간 협업 강화
ㅇ 국토부(안전)·환경부(배기가스)는 리콜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의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간 상시적 기술교류
* 국토부(결함정보, KATRI), 환경부(배출가스, 국립환경과학원) 등
ㅇ KATRI와 소방·경찰청간 화재, 중대 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간 실시간 정보공유(통계포함)
결함조사 수집·분석 체계 구축
ㅇ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한 화재차량 및 부품을 확보*하여 원인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소유자 동의가 어렵고, 화재차량·부품구매 예산도 없어 조사에 애로
ㅇ 효율적·체계적인 결함정보 분석을 위한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 소비자 신고, 제작사 무상점검·기술분석 자료 등 연간 약 1∼2천만건 수집정보 등
? 결함조사 자동착수 및 리콜요건 명확화
ㅇ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 기준* 초과시, KATRI가 자동으로 결함조사 착수
* (예시) 전체차량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BMW 사례참조)
- 화재 사고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주요 장치별로 위험수준·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자동 조사착수를 위한 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ㅇ 리콜요건*을 ‘설계·조립상의 문제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시 사망·중상을 야기하는 결함’ 등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
* (현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3 |
|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 |
|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
ㅇ 제작사가 결함 인지후 미조치로 중대한 손해 발생시,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
* 입법방식(자동차관리법 또는 제조물책임법)은 공정위, 법무부 등과 협의추진
ㅇ 배상한도는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하고, 결함·손해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소비자에게 결함조사 정보를 제공(KATRI)
? 긴급 운행제한 등 공공안전 확보 장치 마련
ㅇ 리콜차량 중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절차) 리콜개시→ 경찰청 협의→ 국무회의 심의→ 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ㅇ 국민안전에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차량 판매중지 근거도 신설
? 리콜 사후관리 강화
ㅇ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일반신문 공고)하도록 의무화**
* (예시) (1차) 6개월 내 시정률 60%, (2차) 9개월 70%, (3차) 12개월 80%
** 현재는 리콜착수 시점에만 소유자에게 통지 의무화
ㅇ 리콜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소비자상담, 현장방문* 등 사후관리 대폭 강화
* 「리콜불만신고센터」를 운영(‘17.12월~, 年 6,400건)중이나, 전담인력 부족으로 대응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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