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등을 위한 입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

모두우리 2019. 7.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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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등을 위한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 따라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신설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장기 공가 해소위해 입주자격 완화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7.10()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중기근로자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 근거마련하고

 

* 충북 음성군에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 추진중(‘19.4월 후보지선정 완료)

 

- 가족이 있는 장기근속자*를 위해 넓은 면적에 입주가 가능한 장기근속형 입주계층신설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신입사원·장기근속자를 우선지원(가점 부여) 한다.

 

* (장기근속형 입주자격)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노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국민·행복주택과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 노후 영구임대주택(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공가율이 6개월 이상 5%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하여 장기 공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다만,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최초 1회 이상기존 입주자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소득이 낮은 가구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 합리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적용시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 (3인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조사대상 전체가구의 평균소득)

(4인이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저소득 가구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1~3인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원수에 따라 구분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다만, 기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규정 시행 이후 2회분의 갱신계약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

 

(기타 제도개선)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인 지역전략산업 관련 창업자지자체장이 선정하고 있으나, 1인 창조기업은 선정 주체 불명확하였으나

 

- 창업지원주택은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장 지역 창업활성화위해 필요한 1인 창조기업선정 수 있도록 일원화 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819(행정규칙은 730)까지 우편, 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전화 : 044-201-4580, 팩스 044-201-5663


붙임 1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시범사업()

 

지구현황

 

(위치)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244-417필지 /

 

(토지 소유권) 음성군청 및 농어촌공사

 

(사업여건)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중소기업근로자 수요 풍부

 

*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 맹동산업단지, 리노삼봉 일반산업단지 인접

 

(부지규모/호수) 9,095(2,751) / 300~400

 *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가능

(추진방안) 국토부·음성군청중소벤처기업부LH 협업사업 추진

< 기관간 협업 개념도 >

 

 

 


 


위치도